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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조현수 전 여친 “이은해, 남편 ‘담근다’고 했다”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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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조씨 전 여자친구는 나에게 나쁜 감정을 갖고 있을 것”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씨와 내연남 조현수(30)씨가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상대로 ‘보험사기’를 계획했던 사실을 주변 지인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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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왼쪽)·조현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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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 심리로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씨와 조씨의 7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증인으로 조씨의 전 여자친구 A씨가 출석했다. A씨는 조씨와 2016년 6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약 3년간 교제했다. 2019년 5월 이씨와 조씨가 경기 용인시의 한 낚시터에서 윤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을 때 함께 있었다.

A씨 진술에 따르면 2019년 6월 중순쯤 조씨 친구인 B씨는 술에 취한 채 A씨에게 “이은해와 조현수가 윤씨를 담그려 한다. 윤씨가 죽으면 보험금이 나온다”고 말했다. 검찰이 ‘담근다’는 말의 의미를 묻자 A씨는 “쉽게 말해 윤씨를 죽일 거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B씨는 이씨와 조씨가 내연관계라는 사실을 알리며 “이제 조씨를 잊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공판에서 “조씨와 오래 교제한 상황에서 친했던 언니(이씨)에게 배신당해 기분이 좋지 않았다. 심지어 이씨와 조씨가 그런 끔찍한 계획까지 하고 있다고 해 듣고 너무 놀랐다”고 했다.

B씨를 만난 다음 날 A씨는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카페에서 조씨를 만나 “이씨랑 같이 윤씨를 담그려고 한다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만하고 정리하라”고 말했다. A씨는 이씨에게도 전화를 걸어 “너희들이 무슨 일을 꾸미는지 알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씨와 조씨는 범행 계획을 들켰음에도 전혀 놀라지 않았고, 오히려 태연한 모습을 보였다는 게 A씨의 증언이다. 조씨는 A씨에게 “친한 형들과 이씨와 함께 하고 있는 일만 마치면 그만하겠다”고 했으며, 이씨는 전화상으로 “그럼 이제 볼 일 없겠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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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왼쪽)·조현수. /인천지검


이 지점에서 재판부는 이씨와 조씨에게 A씨 진술에 대해 반박할 기회를 제공했다. 그러자 이씨는 “A씨는 나에게 나쁜 감정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가 남자친구였던 조씨와 자신이 바람을 피워 좋지 않은 감정 탓에 거짓된 증언을 한다는 취지다. 이에 재판부가 A씨에게 “피고인들과 감정이 좋지 않아, 그 감정 때문에 불리하게 진술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A씨는 “생각나는 그대로를 진술한 것뿐”이라고 답했다.

A씨는 남편 윤씨가 계곡에서 숨진 2019년 6월30일 오후 11시37분쯤 조씨에게 “‘한방’에 미친X이랑 잘살아 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A씨는 ‘한방’의 의미에 대해 “이씨가 그런 행동(살인)을 해서 보험금을 타려고 했기에 ‘한방’을 노린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윤씨의 사망소식을 2020년 10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 후 알게 됐다고 밝혔다. A씨는 “계곡 살인사건 이후 조씨와 헤어지기 전인 2019년 11월까지도 약 5개월 동안 조씨로부터 윤씨의 사망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한편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와 조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18일 오후 3시30분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선민 조선NS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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