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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키즈카페 비극···3세 아이, 놀이기구 발 끼임 사고로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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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안산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과다출혈로 사망

키즈카페 업주·종업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입건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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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아이가 키즈카페에서 기차 놀이기구를 타던 중 레일에 발이 끼이는 사고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5시 8분께 경기 안산시 상록구 모 키즈카페에서 운행 중이던 기차 놀이기구에서 내리려던 A(3)군이 레일에 왼발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키즈카페 측은 사고 사실을 인지한 뒤 기차 운행을 중지했고 119에 신고했다. 이를 지켜보던 A군 부모는 즉시 같은 건물에 있던 병원으로 아이를 옮겼다.

하지만 심하게 다친 A군은 대형 병원으로 이송이 불가피했다. 이에 A군은 고려대 안산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오후 6시 50분께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당시 사고가 난 놀이기구에는 A군을 비롯해 여러 명이 탑승한 상태였는데, 운행 중에 A군이 내리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키즈카페 업주와 종업원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교환 기자 chang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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