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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잘못된 표지판 아래서 불법유턴하다 쾅... “지자체 책임 없다” 판결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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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대법원 전경. /뉴스1


잘못된 교통 신호 표지판을 보고 사고가 났다고 해도, 보통의 운전자가 혼동을 일으키지 않을 상황이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사고 운전자 A씨와 그의 가족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3월쯤 오토바이를 몰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사고가 난 곳은 ‘ㅏ’ 모양의 삼거리다. 당시 A씨는 유턴을 하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신호등 옆에 붙어 있던 유턴 지시 표지에는 ‘좌회전시, 보행신호시’라는 안내 문구가 적혔다.

그런데 A씨가 유턴을 준비하던 지점에서는 좌회전을 할 수 있는 도로가 아예 없었다. 신호등에서도 좌회전 신호가 없었다. 잘못된 표지가 붙어 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A씨는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오자 불법 유턴을 했고,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좌회전 신호에 따라 시속 71km로 직진하던 자동차가 유턴한 A씨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추돌했다. A씨는 이 사고로 크게 다쳤다.

A씨의 가족은 “사고 현장에 실제 도로 상황과 맞지 않는 신호 표지가 있어 운전자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며 시설 설치·관리 주체인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사고 지점의 교통 표지 등은 영조물(행정주체에 의해 공적인 목적으로 공여된 물건·설비)의 하자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하자로 보더라도 A씨가 당한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2억5000여만원의 배상을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자체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보조 표지 내용에 일부 흠이 있더라도 일반적·평균적 운전자의 입장에서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할 수 있다면 표지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사고 교차로에 좌회전 도로가 있지도 않았고, 신호등에 좌회전 신호도 없었으므로 A씨로서는 보행 신호가 녹색일 때만 유턴할 수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일반적·평균적 운전자라면 혼동하지 않고 이 같이 판단했을 것이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번 사고 이전에 표지가 잘못 설치됐다는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고, 이 표지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다”며 “표지에 통상 갖춰야 할 안정성이 결여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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