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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트럼프 ‘간첩죄’까지 언급…마러라고 리조트서 비밀자료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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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비밀 등…‘간첩죄 등 잠재적 범죄’ 수사

트럼프 “비밀자료 없는데 공작”…FBI 비난

트럼프 변호인 6월에 “비밀자료 다 반납”


한겨레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리조트.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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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유한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를 전격 압수수색해 파장이 이는 가운데 비밀 자료 11건이 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공개한 압수 자료 목록을 보면, ‘여러 1급비밀/민감 분류’ 자료가 1건, ‘1급비밀’이 4건, ‘2급비밀’이 3건, ‘3급비밀’도 3건이 압수됐다. 연방수사국은 지난 8일 마러라고 리조트를 압수수색해 20박스 분량의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 자료 목록에는 비밀의 주제와 내용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언급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영장 내용을 보면 광범위한 수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영장에는 마러라고 리조트의 사무실뿐 아니라 주거 공간과 창고 등 모든 장소를 수색 대상으로 허용한다고 돼 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수수색은 정치적 공격이라며 반발하자,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압수수색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 영장 내용을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직후 공개에 동의한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압수수색 영장은 간첩죄와 정부 자료 불법 취득·파기 등 3가지 잠재적 범죄 행위와 관련해 수색을 허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간첩법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비밀의 유출을 금지하는 것으로,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 쪽에 이 죄가 적용된다면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런 내용이 보도된 직후 관련 자료들은 모두 비밀 해제된 것이라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주장했다. 그는 “어떤 것도 압수할 필요가 없다”며 “이런 자료는 공작을 꾸미거나 마러라고를 침입하지 않고도 언제나 가져갈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압수수색영장 집행이나 영장 기재 범죄 혐의만으로 처벌 대상자가 나올지는 단정할 수 없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쪽이 비밀 자료를 반출하고 반납에 협조하지 않은 사실과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수사를 둘러싼 긴장은 높아지고 있다. <뉴욕 타임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법무부 방첩 담당자를 만나 마러라고 보관 자료 중 비밀로 분류된 모든 자료를 반납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에 6월에 서명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 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일한 자베드 알리는 “트럼프가 그런 것들(1급비밀 자료 등)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라며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 정부를 떠날 때는 그런 것을 갖고 나가서는 안 된다”고 <워싱턴 포스트>에 말했다. 앞서 이 신문은 연방수사국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하려는 자료들 중에는 핵무기에 관한 것도 있다고 수사에 관해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핵무기에 관한 비밀은 유출될 경우 적국이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어 매우 민감한 정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2일 낸 성명에서 핵무기 관련 비밀 자료를 자신이 갖고 있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밝혔다. 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퇴임 때 비밀 자료를 반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립문서보관소는 오바마 전 대통령 때의 비밀 자료는 워싱턴 소재 국립문서보관소 시설에 이관됐고, 비밀로 분류되지 않은 3천만페이지 분량의 자료도 시카고에 있는 시설로 옮겨졌다고 반박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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