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질 불량”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는 2012년부터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A씨에 대한 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지난 12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처럼 더 중한 처벌을 내렸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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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게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정보통신망 공개·고지 및 아동·장애인·복지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앞서 A씨는 상습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8년을, 이어 지난 4월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는 2015∼2021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성 청소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성 착취물을 촬영하도록 지시한 뒤 이를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런 수법 등으로 개인 외장 하드에 저장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모두 1910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0년 가을쯤 성 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알게 된 10대 B양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A씨가 저지른 범죄의 피해자는 12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른바 ‘n번방’, ‘박사방’ 사건을 제외하고 이 사건보다 죄질이 불량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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