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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한 달 동안 27억원 보이스피싱 피해액 수거한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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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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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한 달 동안 27억여원을 받아낸 현금수거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사기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18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21일부터 3월14일까지 온라인 메신저로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수거한 뒤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 88회에 걸쳐 27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해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범죄에 사용돼 현금을 모두 인출해야 한다'고 말하면, A씨가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받아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해 A씨를 포함해 여러 전달책을 걸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 금액을 공범들에게 전달한 것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범죄수익의 추적과 발견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해 은닉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27억원이 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공범들의 검거에 기여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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