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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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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청약통장 해지했다면?…“부활 가능합니다” [부동산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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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Q&A서 “범죄피해 사실 증명시 가능”

압류된 청약통장도 해지 안 됐다면 청약신청

통장종류에 따라 명의변경 통한 상속·증여도

#. 직장인 A씨는 “계좌가 도용됐다”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만기를 앞둔 적금은 물론 수년간 부었던 청약통장까지 해약해 마련한 자금을 모두 빼앗겼다. 범죄 피해로 인해 돈은 물론 내 집 마련 기회까지 날리게 된 A씨, 청약통장만이라도 살릴 순 없을까.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발간한 ‘2022 주택청약 Q&A’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로 청약통장을 부득이하게 해지한 경우 부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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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홈으로 오피스텔 청약 신청 안내문 보는 시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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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발부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서와 수사결과 통지서(송치 결정) 등 증빙자료를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제출한 뒤 창구 직원에게 범죄 피해가 사실임을 확인받고, 해지 시 지급받았던 청약통장 납입금액과 이자를 재입금하면 계좌 부활이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수사결과 통지서가 불송치·수사중지 등이라면 구체적으로 해당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됐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확인 서류가 필요하다.

만약 청약통장이 압류 등으로 사용 제한이 있거나, 청약통장 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을까.

청약통장이 해지되지 않고 유지 중이라면 압류 등의 상태라고 하더라도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청약통장 담보대출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다. 다만, 담보대출 연체 등으로 해당 은행에서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담보대출 상환처리할 경우 새로 청약통장에 가입해야만 청약신청을 할 수 있다.

다양한 입주자저축 중 지난 2015년 9월 1일 이후 신규가입이 중단된 기존 청약통장(청약저축·부금·예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한 후 신규로 가입해야 한다. 청약저축(국민주택 공급)을 청약예금(민영주택 공급)으로 1회에 한해 변경을 허용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일부 인출 또는 해지, 한번 입금된 금액과 회차의 정정은 불가능하다. 한 회차에 2만원을 납입한 뒤 8만원을 추가 납입했다고 해서 해당 회차의 납입금을 10만원으로 정정할 수 없다. 연체한 납입분은 추후 납입이 가능하나, 연체 총 일수에 따라 납입인정일도 지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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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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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에 청약할 때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청약하려는 주택의 전용면적에 해당하는 예치기준금액 이상이 납입돼야 한다.

예치기준금액은 ‘청약신청자의 거주지’와 ‘청약하려는 주택형’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인천에 거주하는 청약자(그 밖의 광역시)가 서울에서 분양하는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에 청약할 경우, 충족해야 하는 예치기준금액은 250만원이다.

인천에 거주하면서 청약예금 400만원(전용 102㎡ 이하)에 가입했던 사람이 입주자모집공고 전 서울로 이주해 동일하게 전용 102㎡ 이하의 주택에 청약하려면 청약접수 당일까지 200만원을 추가로 예치해야 한다. 서울은 해당 주택형에 청약할 수 있는 예치기준금액이 600만원이기 때문이다.

청약통장은 종류에 따라 명의변경을 통한 상속이나 증여도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자가 사망해 그 상속인으로 명의변경 하는 경우를 인정하며, 기존 가입자의 납입인정 금액과 회차를 승계하게 된다. 청약저축과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 예금·부금은 가입자 사망, 혼인, 세대주 변경 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명의로 변경하는 것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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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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