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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하원도 통과...미국산 전기차만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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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이어 하원 통과...대통령 서명만 남아
바이든 “가장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책” 자평
미국산 전기차만 공제 혜택 대상...업계 우려


이투데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10일(현지시간)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D.C/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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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대기업 증세를 골자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상원에 이어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찬성 220대 반대 207로 가결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 민주당이 전원 찬성, 공화당은 전원 반대에 표를 던졌다. 지난 7일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이날 하원 문턱까지 넘어서게 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 법안은 정책 지출 4400억 달러(약 574조 원)와 재정적자 감축 3000억 달러로 구성돼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당초 ‘더 나은 재건(BBB)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3조5000억 달러의 예산 투입을 목표로 했던 것과 비교하면 규모가 크게 축소된 것이긴 하지만, 지난해 1월 취임 초부터 기후변화와 의료 확충을 역점 국정과제로 추진한 바이든으로서는 한시름 놓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설비투자와 저·중소득자의 친환경 차 구매 시 제공하는 세액공제 등 기후변화 대책이 핵심으로 꼽힌다. 여기에 의료보험 보조금 지금을 2025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도 바이든 대통령이 역점으로 추진했던 부분이다.

기후변화 대응에는 3750억 달러를 투입하도록 했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을 40% 줄이겠다는 목표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중고차에 최대 4000달러, 신차에 최대 7500달러 세액 공제를 해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다만 중국산 핵심광물과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를 혜택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항목이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또 미국에서 조립되고 일정 비율 이상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와 핵심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만 공제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 등 미국 밖에서 전기차를 제조하는 자동차 회사가 세제 혜택을 요청하는가 하면, 미국 내 제조업체들도 요건을 맞추기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재원 마련 차원에서 연간 10억 달러 이상 수익을 올리는 대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10년간 2580억 달러의 법인세를 더 걷겠다는 의도다. 또한,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에 대해 1%의 세율로 과세해 10년간 740억 달러의 세수 증대하겠다는 방안도 담겼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동영상을 올리고 “기후변화 대책과 에너지 안보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자평했다. 또 법안에 포함된 약 가격 협상과 관련해 공화당이 반대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제 미국 국민은 이미 힘을 가진 자를 지킬 것인지, 아니면 모두가 공평한 가능성을 가진 미래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선택에 직면하게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투데이/김나은 기자 (better68@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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