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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경차 '주차선' 지켰는데···"아줌마, 배려를 모르네" 황당 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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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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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 경차 주차구역에서 주차선 내에 정상적으로 차를 댔는데 '주차선 바깥으로 대 달라'는 쪽지를 받았다면서 당혹감을 토로하는 한 차주의 사연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렸다.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차 주차 관련 문의'라는 제목으로 한 게시물이 올라왔다.

경차를 운행 중이라는 작성자 A씨는 "요 며칠 아파트 경차 주차구역 관련 민원으로 마음고생을 좀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A씨는 "제가 경차 주차구역 빌런인 거냐"면서 사진을 함께 올렸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A씨의 차량이 경차 주차구역 끝자리에서 바깥 쪽 주차선을 밟고 주차돼 있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중간에 들어가는 차가 주차하기 편하라고 나름 배려해서 항상 주차선을 살짝 밟은 채로 주차한다"며 "그런데 어제는 선 밖으로 삐져나오지 않게 주차를 했다. 그랬더니 아침에 차에 쪽지가 붙어 있더라"고 상황을 전했다.

A씨가 받은 쪽지에는 '아줌마, 이 자리에 주차할 때는 주차선 바깥 쪽으로 주차해 주세요. 가운데 자리가 좁아서 다른 차들이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심보가 배려를 모르는 분 같음!'이라는 문장이 적혔다.

이에 대해 A씨는 "주차선 안으로 주차해도 중간에 경차는 주차가 가능하다"며 "예전부터 비슷한 쪽지를 3번 정도 받았는데 이번 쪽지가 가장 기분 나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아울러 A씨는 "저 쪽지의 주인은 경차가 아닌 차로 의심된다. 다른 경차 주차구역에도 끝자리 주차선에 맞게 주차하면 저렇게 쪽지가 붙는다"며 "경차만 주차하면 충분히 주차가 가능한데, 경차 아닌 차도 가능하도록 주차선 바깥으로 주차하라는 거 아니냐. 주차할 곳이 없으면 이해하려고 했는데 주차할 곳도 많다"고도 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배려해 주니까 갑질하나", "배려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정말 어이가 없는 경우인 듯", "상처받지 마시길" 등 쪽지를 작성한 차주를 지적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경차 전용 주차구역은 2004년 국토교통부가 도입한 제도다. 경차 보급 활성화와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을 위해 총 주차장 구역의 10% 이상을 경차 또는 전기차 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 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나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 같이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강제적인 규정은 없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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