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한동훈, 김남국에 반박…“깡패 수사하는게 민생 챙기는 것”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동아일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과천=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민생을 챙기라”고 비판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주장에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진짜 민생 챙기기”라고 반박했다.

13일 법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 모 국회의원의 ‘검수완박 시행령을 개정할 게 아니라 민생을 챙기라는 주장’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직접 설명드린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서 한 장관은 “서민 울리는 보이스피싱 수사하고 국민 괴롭히는 권력 갑질 수사하고 청소년층에게까지 퍼지고 있는 마약 밀매 수사하고 억울하게 처벌당할뻔한 무고 수사하는 것이야말로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진짜 민생’을 챙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부는 중요 범죄들을 제대로 수사해 서민들이 피해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제한한 검찰의 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개정된 검찰청법이 중요범죄를 부패, 경제로 규정함에 따라 중요범죄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공직자 범죄로 규정된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선거 범죄에 포함된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을 부패 범위로 분류하고 방위사업 범죄, 마약·조직 범죄도 경제 범죄로 분류해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넓혔다.

이를 두고 김남국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귀신같이 ‘검찰 밥그릇’ 챙기듯이 제발 국민과 민생도 좀 제대로 챙겨주시길 바란다. 국가적 재난에는 ‘퇴근’과 ‘일상적 약속’을 먼저하고 민생은 외면하는 상황에 국민은 절망하게 된다”며 “제발 국민도 검사 부럽지 않게 제대로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비판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