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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말다툼 중 여자친구 루이비통 가방에 소변… 재물손괴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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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늉만 했다"… 범행 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소변반응 양성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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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말다툼을 하다가 여자친구의 명품 가방에 소변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혜림 판사는 최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31·남)에게 지난 10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11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여자친구 B씨의 집에서 B씨 소유의 150만원짜리 루이비통 가방에 소변을 보고 가그린을 부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은 채무 문제 등으로 말다툼 중이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 방에 있던 가방을 거실로 갖고 나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형법 제366조는 '다른 사람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을 망가뜨리거나 숨겨 효용을 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가방에 소변을 진짜 본 게 아니라 그 시늉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가방 안에서 채취된 면봉을 감정한 결과 소변 반응은 '양성'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DNA형도 검출됐다.

1심은 국과수 감정 결과와 A씨와 B씨의 경찰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경찰에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해 합의에 이르렀다"라면서도 "피고인이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밝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라고도 덧붙였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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