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신구 정권' 갈등 극심…압수수색 당한 트럼프, '간첩혐의' 처벌받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미국에서 신구(新舊) 정권 갈등이 극심해지고 있다. 미국 수사 당국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자택을 압수수색해 다량의 비밀문건을 확보해서다.

수사 당국은 트럼트 전 대통령에게 '간첩 혐의'까지 두고 있다. 트럼트는 이에 퇴임 전 비밀 해제한 문건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은 12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 내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해 연방수사국(FBI)이 지난 8일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을 공개했다.

영장에 따르면 FBI는 트럼프가 방첩법(Espionage Act)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영장에는 연방 기록의 은폐·제거, 연방 조사 기록의 파괴·변경, 국방정보 이전 등 3가지 형사 범죄 위반 가능성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FBI는 영장 집행을 통해 1급 비밀(Top Secret) 문건 4개, 2급 비밀(Secret) 및 3급 비밀(Confidential) 문건 각 3개, 민감한 특수정보(SCI) 문건 1개 등 모두 11개의 기밀 문건을 확보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FBI가 압수한 비밀 문건은 자신이 퇴임 전 비밀 분류를 해제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대통령은 비밀문서를 재평가해 비밀분류에서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지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하기 전에 모두 비밀에서 해제한 문서들이기 때문에 이 문서들이 마러라고 자택에 보관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밀문서 불법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했다.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