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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7년째 네이버 발목 잡는 '부동산 정보' 논란…檢 압수수색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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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배한님 기자] ["독점 지위 남용해 경쟁사에 매물 정보 제공 막았다"

중소 부동산 정보업체 피해 봤다…중기부 의무고발요청

2년 전 과징금 10억 처분…공정위와 행정소송 중]

머니투데이

네이버 본사. /사진=머니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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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NAVER)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부동산 매물정보가 경쟁사에 넘어가는 것을 막았다는 의혹을 받으며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의무고발 요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를 고발한 지 8개월 만의 일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2년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처분한 사안에 대한 것으로, 네이버는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1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점심께 시작된 압수수색은 이날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있었던 네이버와 부동산 정보 업체 계약과 관련됐다. 당시 네이버는 카카오 등 경쟁업체에 정보가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 정보 업체들과 계약서에 '매물 정보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을 넣었다.

당시 네이버는 카카오가 '확인매물정보'를 돈 한 푼 내지 않고 마음대로 가져다 썼다고 주장했다. 확인매물정보는 수십억원을 들여 만든, 특허 2건을 보유한 허위매물근절 정보라는 이유에서다. 특허를 보유한 정보를 경쟁사가 공짜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네이버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2020년 9월 해당 조항이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한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라 판단해, 네이버에 과징금 10억 32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3월 과징금 및 시정명령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안은 지난해 말 중기부가 참전하면서 형사소송으로까지 확대됐다. 중기부는 지난해 11월 공정위에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라고 요청했다. '매물 정보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으로 중소 부동산 정보업체가 카카오와 거래하지 못해 피해를 봤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검은 최근 네이버 관계자를 소환 조사했고, 고발 8개월 만에 본사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갑작스러운 압수수색에 네이버는 당혹감을 내비치고 있다. 행정소송이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을 놓고 본사 압수수색까지 들어왔기 때문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현재 공정위와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건으로 알고 있다"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어 수사 중인 사안에 관해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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