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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사설] 여론 악화에 이명박·김경수 제외한 尹 첫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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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이재용(가운데)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오전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인사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복권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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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계 인사가 포함된 8ㆍ15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12일 발표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을 비롯한 주요 경제인, 서민생계형 형사범, 노사 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이 15일 자로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 조치된다. 윤석열 정부 들어 단행하는 첫 특사다.

당초 사면 가능성이 거론되던 유력 정치인들은 특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뇌물수수, 횡령 등 혐의로 17년형을 받고 지난해부터 형집행정지 상태인 이명박 전 대통령,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년형을 받아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 둘 다 사면받지 못했다. 각종 조사에서 정치인 사면 반대 응답이 절반을 넘을 만큼 여론이 안 좋은 상황에서 정부가 최근 급락한 국정지지율 등으로 부담을 느낀 결과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국민 민생경제임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정부가 민심을 거스르는 정치인 사면으로 인한 또 다른 갈등을 피한 것은 다행이다.

대신 주요 기업인들이 사면과 복권 혜택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면에 대해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6개월형을 받고 지난달 형기가 종료된 이재용 부회장은 복권으로 취업제한에서 벗어나게 됐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함께 사면됐다. 사면 대상이 비교적 소수인 점에 대해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점을 고려해 적극 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을 엄선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국가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 국민의 기대와 정부의 배려에 보답하겠다”고 사의를 표했다.

정치적 필요에 의해 이뤄지는 사면ㆍ복권이 ‘면죄부’를 의미하지 않는다. 사면받은 기업인들은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한층 높이는 한편 뇌물, 횡령, 분식회계 등 과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성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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