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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예람 특검팀, ‘축소수사 지시 녹음파일 위조’ 혐의 관련자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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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녹취록 근거 파일

위조 파일 전달해 군인권센터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


한겨레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이 6월7일 현판식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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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12일 공군 수사 책임자가 축소 수사를 지시하는 것처럼 녹음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ㄱ변호사를 긴급체포했다.

특검팀은 “특검 사무실에서 변호사 ㄱ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던 중 증거위조 혐의가 확인 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녹취록을 작성하는데 쓰인 녹음파일 가운데 일부가 사람이 아닌 컴퓨터가 글자를 음성으로 바꿔주는 티티에스(TTS·Text-to-Speech)를 통해 만들어진 목소리를 녹음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9일 ㄱ변호사의 주거지와 그가 일하는 로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ㄱ변호사는 이 중사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아니라고 한다.

특검팀이 ㄱ씨가 위조했다고 의심하는 것은 지난해 11월 군인권센터가 발표한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 작성에 쓰인 녹음파일이다. 군인권센터는 당시 이 중사 사건 수사 책임자였던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수사 초기 가해자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직접 지휘하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녹취록에는 이 중사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 중순께 공군 보통검찰부 검사들의 대화가 담겼었다. 당시 전 실장은 “군인권센터에서 발표한 녹취록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피해 여군의 사진을 올리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불구속 수사 지휘를 한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검팀은 ㄱ씨가 위조한 녹음파일을 군인권센터에 전달했고, 결과적으로 군인권센터가 사실과 다른 녹취록을 언론에 공개하도록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긴급체포한 ㄱ변호사가 위조한 녹음파일을 제공해 군인권센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검팀은 ㄱ씨 혐의 뿐만 아니라 특검법이 부여한 수사 대상과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군인권센터가 해당 녹취록을 공개했을 당시 녹취록 작성에 쓰인 녹음파일을 확인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전익수 법무실장은 군인권센터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당시 군인권센터는 취재진 질문에 “(녹음파일이 아닌) 녹취록을 제보받았다. 실제 군 법무관 실명이 있는 녹취록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녹취록에 속기사무소의 속기사 사인도 있다. 불법적인 녹음파일이라면 자신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애초에 속기를 해주지 않는다”며 녹취록 신빙성이 높아 공개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팀의 ‘녹음파일 위조’ 판단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녹취록과 관련해) 변호사라는 사람하고 연락한 적이 없다. 제보자가 누구인지 특정해 줄 수 없지만 변호사는 아니었다”고 했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특검 쪽으로부터 아직 연락을 받은 것이 없다. 무슨 파일이 위조됐다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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