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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은수미 캠프 출신 부정채용 의혹’ 관계자 2명 항소심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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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수원지법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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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을 시 산하기관에 부정 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캠프 관계자와 성남시 전 간부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평수)는 12일 은 전 시장 선거캠프 상황실장이던 A씨와 시청 전 인사부서 과장 B씨 등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들의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1심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라며 “2심에 이르러 일부 부정채용 대상자가 의원면직 됐지만,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 결과의 중대성,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이를 특별한 사정변경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시립 서현도서관에 은 전 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7명이 공무직(현 무기계약직)인 자료조사원으로 부정 채용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공무직으로 모두 15명을 모집했는데 2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자원봉사자 7명이 합격해 이들이 내정된 것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채용 과정에서 준사서 자격증 제외 등 채용 조건을 완화하고, 시 직영으로 도서관 운영 방침을 바꾸면서 필기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도록 해 의혹을 키웠다. 이런 의혹은 2020년 9월 선거캠프 출신 인사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며 처음 불거졌다. 이어 은 전 시장의 비서관을 지낸 C씨가 같은 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서현도서관 등 성남시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서를 낸 뒤 본격 수사가 이뤄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4월 은 전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소환 조사한 바 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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