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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故이예람 특검팀 '녹취파일 조작혐의' 변호사 긴급체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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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지난해 11월 수사무마 정황 '전익수 녹취록' 공개

뉴스1

故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씨(왼쪽)가 13일 서울 서대문구 특검 사무실에서 안미영 특별검사(초록색 옷)의 안내로 면담실로 가고 있다. 2022.6.13/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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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사건 관련 증거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를 체포했다.

특검팀은 12일 "전 로펌 변호사 A씨를 증거위조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9일 A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이날 오후 특검사무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하던 중 긴급체포했다.

A씨는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의 수사무마 정황이 담긴 녹취록의 바탕이 된 녹음파일을 조작해 증거를 위조한 혐의와, 이를 군인권센터에 제공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 관계자는 "(조작된) 녹음파일에는 사람 목소리가 아닌 기계음이 담겼다"면서 "TTS(text-to-speech : 텍스트-음성변환) 장치라고 하는데, 안내방송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기계가 사람 말소리를 내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의 군검사들이 나눈 대화 내용이라며 제보받은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군인권센터는 녹취록 내용을 근거로 전 실장이 이 중사 사건 초기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했고,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 대비를 비롯해 피해자 사진을 올리라는 부적절한 지시를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전 실장은 녹취록이 공개되자 "100% 허위"라며 "허위 제보자로 추정되는 사람은 공군 근무 시 처벌을 받고 전역한 자"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제보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본인에 대한 징계처분과 민간검찰에서 형사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불만을 가지고 공군 법무실과 법무관들에 대해 언론, 시민단체 및 국회에 악의적인 허위제보를 3년째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특검 관계자는 통화에서 "혐의를 확인했으니 이후 구속절차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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