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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국민대 교수회, ‘김건희 논문 재검증’ 실시 여부 찬반투표 부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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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교수회는 12일 학교 측이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2편에 대한 재검증 실시 여부를 찬반 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조선일보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조형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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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교수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긴급회의를 연 뒤 김 여사 박사학위논문 재조사위원회의 판정 결과 보고서와 회의록 공개 여부, 교수회 검증위원회를 통한 자체 검증 실시 여부 등을 의제로 찬반 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수회에 따르면 이날 총회 참석자 대다수가 교수회 자체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박사학위논문 표절 여부를 재검증하자는 의견에 동의했다. 다만 참석자 수가 의사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전체 교수 회원을 대상으로 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총회에는 전체 교수회원 407명 중 150명이 출석했다. 이 중 76명은 직접 참석했고, 74명은 위임장을 제출했다. 의사정족수는 회원 수의 과반인 204명이다.

교수회는 “학교 본부의 재검증위원회 조사 결과에서 표절이 아니라는 근거로 제시된 표절률은 ‘카피킬러’라는 특정 프로그램에 의한 결과”라며 자체 재검증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찬반 투표에서 자체 검증을 하기로 결정이 되면 각 단과대학 교수회 평의원회가 추천한 위원들로 검증위원회가 꾸려진다. 교수회는 “단과대학의 교수회 평의원회가 5명의 검증위원을 추천하면 추첨을 통해 9명 내외의 검증위원을 선정할 예정”이라며 “교수회 검증위원회는 위원들에 의해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결과를 교수회에 보고하게 된다”고 했다.

앞서 국민대는 지난 1일 김 여사의 논문 4편과 관련한 부정 의혹 재조사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나머지 학술지 게재논문 1편은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발표했다.

교수회는 이와 관련해 “대학원 교육과 논문지도, 논문심사과정에서 사전에 (의혹을) 거르지 못한 교수들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차후 유사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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