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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제2의 존리·DLF 사태 막는다... 금융당국, 내부통제 제도 개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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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구조 명확히 해 실효성 확보"
한국일보

김주현(왼쪽)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민·당·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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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나 임직원 횡령, 위법 투자와 같은 금융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재 금융위 상임위원 주재로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권 내부통제 운영실태 문제점과 해외 주요국 내부통제 운영사례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금융당국은 업계와 학계, 법조계를 아우르는 TF 운영을 통해 새 정부 국정과제인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6년 제정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고, 위반 시 회사뿐 아니라 담당 임원도 제재를 받는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금융사 내부통제를 외부통제로 규율하는 방식이라 불확실성이 크고 실효성은 적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TF는 우선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 운영 실태가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지 점검하고, 최적의 규율방식을 찾기로 했다. 지금처럼 각 금융사가 최소한으로 구비해야 할 기준을 강화하는 ‘규정 중심’을 유지할지, 주어진 원칙 아래 세부사항을 스스로 마련하게 하는 ‘원칙 중심’으로 바꿀지 검토하는 것이 골자다.

법적 분쟁의 빌미가 되는 ‘불확실성 해소’도 주요 목표다. 특히 금융사고 발생 시 누가 책임지는지, 책임소재를 어떻게 구분하고 판단할지 등을 명확히 해 각 회사가 보다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필요하면 범금융권 간담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김 상임위원은 “내부통제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국지적 위험요인이 순식간에 확대ㆍ전이돼 금융회사 건전성이 훼손되고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사가 필요한 내부통제 체제를 갖추고 작동시킬 수 있도록 완결성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써 달라”고 TF 구성원들에게 당부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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