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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손자 전화기 찾으려다 ‘무단침입’ 고발된 할머니…결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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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가 잃어버린 휴대전화 찾으려
빈교실 들어갔다가 ‘무단침입’ 고발돼
교사와 논의 과정에 감정 격해져 다툼
학교 측 “공개 장소서 교사에 폭언”

경찰 “범죄 아냐” 검찰 송치 않기로
서울신문

손자가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찾으려 빈 교실에 들어갔다가 건조물 침입혐의로 고발된 할머니와 관련해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할머니 A씨 사건을 수사한 결과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최근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25일 충남 천안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A학생이 휴대전화를 분실하면서 시작됐다. A학생의 할머니 B씨는 이날 오후 하교한 손자로부터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B씨는 휴대전화가 교실에서 분실됐을 것으로 여겨 손자와 함께 빈 교실에 들어가 개인 사물함과 책상을 확인했다. 하지만 휴대전화를 찾지 못했고 이 사실을 담임교사 C씨에게 알렸다.

B씨는 “담임교사 C씨로부터 ‘경찰에 신고하라’는 말을 들었다”며 “하지만 어린아이들 사이에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굳이 경찰에까지 알려야 한다는 사실에 당황스러웠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충남 천안서북경찰서.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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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다음날 학교를 찾아가 교감에게 분실 상황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여기서 B씨는 ‘경찰에 신고해서 훔친 아이가 있다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매뉴얼을 강조한 담임교사 C씨에 대해 서운하다는 감정을 전했다. 학생의 전화기는 분실 다음 날 교실 밖에 있던 다른 아이 신발주머니 안에서 발견됐다.

결국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식을 두고 B씨와 C씨는 감정이 격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6월 8일 할머니를 무단침입죄로 경찰에 형사고발하는 한편 같은 달 중순에는 ‘교권 침해를 당했다’며 학교 측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당시 교사 C씨는 “학부모가 교권보호위원회의 권고를 따르지 않아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발에 앞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담임교사를 통해 아이가 전화기를 실수로 다른 친구의 신발주머니에 넣었다고 말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학부모가 교감에게 찾아가 담임교사가 공정하지 않고 학생에게 친절하지 않다고 말한 것과 공개적인 장소에서 폭언과 삿대질을 한 행위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또 B씨가 교사에게 직접 사과하도록 권고했다.

정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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