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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교사-학생 간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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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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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7:20~17:30)
■ 진행 : 이승우 변호사
■ 방송일 : 2022년 8월 12일 (금요일)
■ 대담 : 김한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사-학생 간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최근 일어난 '대구 여교사' 관련 사건입니다. 처음 설명드릴 땐 '여교사'라는 단어를 쓰겠지만 앞으로는 이제 '대구 교사'라는 단어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교사라는 단어를 굳이 언급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 청취자분들께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 관련해서 법무법인 법승 경기 남부광역센터 김한울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김한울 변호사(이하 김한울)> 네 안녕하세요. 김한울 변호사입니다.

◇ 이승우>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면서 여러 가지로 사회에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 이런 사건인데요. 어떤 사건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 김한울> 최근에 관련된 보도들이 많이 나왔는데, 공부방 교사가 15세에 불과한 남학생 제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사건 보도가 되었고, 또 곧바로 며칠 만에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2학년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건까지 잇따라서 보도가 되면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또 이런 사건이 굉장히 또 드물지만은 않은 것이 지난해에도 아주 유사한 사례로 판결이 선고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도된 사건과 이 판결이 이루어진 사건을 비교해 보면서 학생과 교사 간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법적 문제점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유사 사건 피해자는 인천 지역 어느 중학교에 재학하던 15세 남학생이었고, 피고인 즉 가해자는 피해자의 담임 교사였는데요. 피고인이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여러 차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거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한 그런 사건입니다.

◇ 이승우> 약간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거의 유사한 사건으로 보이는데, 그 사건 관계에 대해서는 판결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 김한울> 이 사건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나를 좋아한 거고, 호감도 적극적으로 표시를 했다. 그래서 우리 둘은 연인으로서 교제를 했을 뿐이다. 성적으로 이런 행동을 할 것을 피해자에게 강요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의 적극적인 요구와 진지한 동의하에 성적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 이승우> 자기결정권 침해 된 내용이 전혀 없다. 이런 주장이군요.

◆ 김한울>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교사로서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했다고 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줄여서 아동학대 처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징역 3년을 항소심에서는 조금 줄여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살펴볼 부분은 왜 법원이나 검찰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같이 피고인을 보다 확실하게 처벌할 수 있는 죄명이 아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죄로 처벌했는지입니다. 참고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일정 연령에 이르지 못한 미성년자와 성관계만 하면 곧바로 성립하기 때문에 의제 강간죄가 적용됐다고 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가 요구를 했다든지 아니면 피해자가 진지하게 동의를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할 기회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유사 사건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이 2018년부터 2019년까지였다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시에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가 성관계를 할 당시 피해자의 나이를 어떻게 고려를 했냐면 만 13세 미만인 경우에만 처벌이 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법원은 불가피 아동학대 처벌법으로 처벌하게 된 것입니다.

◇ 이승우> 자 이번에 대구에서 벌어진 사건에서는 피해자 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적용 어떻게 됩니까?

◆ 김한울> 기간제 교사가 고등학교 2학년 제자와 성관계를 한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이미 만 16세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가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죄가 유사 사건처럼 적용될 여지는 있는데, 만일 피해자가 '정말로 진지한 의사로 내가 성관계에 동의를 했다. 나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달라.' 이런 취지로 나오게 된다면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죄로 교사가 처벌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지겠습니다.

◇ 이승우> 상당히 쟁점화가 될 가능성이 높죠.

◆ 김한울>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대구 교사 사건에서는 해당 교사가 피해자의 성적을 조작해 주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만일 해당 교사가 성적 평가를 비롯한 권한을 이용해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다면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죄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이승우> 그 가능성은 상당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 김한울> 그렇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위나 권세를 이용해서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의 의사를 제압하고 간음한 경우에는, 즉 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이승우> 또 아동학대 처벌법 관련된 쟁점이 있는데, 아동학대 처벌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고등학생도 아동학대의 대상이 됩니까?

◆ 김한울> 일단 아동학대 처벌법이 정하고 있는 정의 조항을 살펴보면, 아동이란 만 18세 미만인 사람, 즉 17세까지를 아동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고등학교 3학년에 만 18세가 되는 게 우리 실정이다 보니까 고등학생인 경우에도 많은 경우에는 아동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 이승우> 고등학생 자녀에게도 '너도 아동이야.' 이렇게 얘기해도 되기는 하겠네요.

◆ 김한울> 좀 부자연스러울 수는 있지만 법적 정의에 따르면 아동이 맞습니다. 아동학대 처벌법은 학교장이나 교사 같은 학교 종사자, 아동복지시설장과 같은 시설 종사자 등이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 이런 때에는 지자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아동학대 범죄보다도 형량을 2분의 1까지 가중해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이와 같은 신고 의무를 통해서 접수가 되죠.

◆ 김한울>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아동학대 범죄에는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각종 학대 행위가 포함되고 나아가서 형법상 폭행죄나 상해죄, 협박죄 같은 다양한 범죄가 포함됩니다. 최근 발생한 공부방 교사가 15세의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건에서도 이 같은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보다 처벌 가능성이 높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성립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부터 시행된 형법에 따르면 19세를 넘는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강간죄와 같은 형량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이승우>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는 16세 미만자에 대한 성적 행위, 성관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반면 아동학대죄의 성적학대 행위는 18세 미만자에 대한 성적인 학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령에 따라서 16세, 18세, 이렇게 처벌의 범위가 달라지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동학대죄를 적용한다고 할 때도 과연 이 정도 나이에 이은 16세, 17세에 이르는 학생을 상대로 성적 행위만을 한 것을 갖고 성적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학대의 개념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느냐, 이 점에 대한 상당한 법리적 다툼이 예상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대구 교사 사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사건 관련해서 변호사님, 경험에 비추어 보셔서 법적 조언을 좀 더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 김한울> 많은 분들께서 최근 발생한 이러한 일련의 사건 외에도 국내외에서 발생한 유사 사건을 언론 보도로 수없이 접해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사가 가해자가 되고 학생이 피해자가 되는 성범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우려와 분노도 더욱 강하게 표출되고 있는데요. 더욱이 요즘 세태를 보면 많은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집보다도 오히려 학교나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도 걱정이 아주 깊으실 걸로 생각합니다. 당연히 어떠한 경우에도 아직 어린 아동이나 청소년을 성적 욕구를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되겠습니다.

◇ 이승우> 지금까지 김한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한울>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YTN 김우성 (wskim@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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