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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대법, 페이스북에 '곽상도 확진·신천지 장례식장 방문' 허위글 시사평론가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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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곽상도 국회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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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2020년 2월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첫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곽상도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신천지 교인의 장례식이 열리는 병원에 다녀왔다는 소문이 있다는 글을 올린 시사평론가의 무죄가 확정됐다.

곽 전 의원이 공적 인물인 만큼 일반적인 경우보다 표현의 자유가 넓게 보장돼야 하는 데다가,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었다는 이유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시사평론가 김성수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20년 2월 24일 서울 마포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곽상도 미래통합당 대구 국회의원 확진 판정이 났답니다. 이렇게 국회에서 추경 통과는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라시에서는 곽 의원이 청도 대남병원의 장례식장에 갔었다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왜 미래통합당이 신천지 이야기를 안하는 지 많은 분들이 의혹을 가지셨는데… 만에 하나 지라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황은 되지 않을까요?'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2020년 2월 19일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14명이 확진되며 국내에서 첫 10명 이상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같은 달 23일에는 대구 지역 확진자가 602명을 기록했는데 대부분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전파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씨가 글에서 언급한 장례식장은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91) 친형의 장례식이 열렸던 곳으로, 당시 대구 지역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곳이다.

이처럼 신천지 교회가 코로나19 국내 전파의 진원지로 부각되던 시기, 곽 전 의원이 마치 신천지와 관련이 있고 그로 인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의 글을 올렸던 것이다.

김씨는 평소 알고 지낸 서울시 언론 미디어 특보 출신 A씨가 카카오톡 단체방에 올린 지라시 형태의 글에서 곽 전 의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을 보고 이 같은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곽 전 의원은 당시 해당 장례식장에 다녀오지 않았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지도 않았다. 검찰은 김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김씨가 단톡방에 공유된 지라시 형태의 글만 보고 그 출처 등에 대한 별다른 사실확인도 없이 곽 전 의원이 신천지와 관련된 장례식장에 다녀왔다는 소문의 내용까지 추가해 글을 올렸다는 점에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을 위한 비방의 목적, 허위사실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고의 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관해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의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인에 대한 경우와 달리 암시에 의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등을 제시하며, 이번 사건에서 김씨가 올린 글에 공공적 성격이 담겨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문제가 된 게시글에 '이렇게 국회에서 추경 통과는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함께 담았는데, 실제 2020년 2월 19일 곽 전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토론회 참석자 중 확진자가 나오면서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이 같은 달 24일 오후에 예정돼 있던 국회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돼 본회의가 취소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김씨가 곽 전 의원과 관련해 올린 게시글이 곽 전 의원의 공적인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서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곽 의원이 청도 대남병원의 장례식장에 갔었다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라는 게시글과 관련 당시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신천지 교회가 거론되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이 이에 대해 침묵하는 상황에서 김씨가 곽 전 의원과 신천지 교회 사이에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견을 개진한 것은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관심사에 관해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김씨가 게시글에 전체적으로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비교적 정제된 표현을 사용한 점이나 자신이 올린 게시글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을 인지한 후 곧바로 게시글을 내리고 사과글을 올린 점 등에 비춰 김씨에게 곽 전 의원을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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