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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익산 장례식장 조폭 패싸움' 5명 '실형'…징역 2년6개월~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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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다수가 조직적으로 움직여 시민에게 직·간접적 피해"

뉴스1

지난 2월6일 오전 2시16분께 전북 익산시 동산동의 한 도로 위에서 구시장파와 역전파가 패싸움을 벌이고 있다.(시민 제공)202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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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스1) 김혜지 기자 = '전북 익산 장례식장 조폭 패싸움'에 연루된 조직폭력원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구시장파 조직원 A씨(38) 등 3명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역전파 조직원 B씨(44) 등 2명에게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월6일 오전 2시16분께 익산시 동산동의 한 장례식장에서 각목과 야구방망이 등을 휘두르며 패싸움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익산에서 활동하는 구시장파 조직원인 A씨 등은 같은 조직원 장례식에 조문을 갔다가 '라이벌 조직'인 역전파 조직원인 B씨 등과 시비가 붙어 패싸움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비는 예전에 벌어진 폭력사건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당시 패싸움으로 양쪽 조직원들은 모두 머리가 찢어지거나 얼굴 등에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역전파 한 조직원은 패싸움 직후 지인에게 '전쟁'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던 사실도 드러났다.

양쪽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에서 "범죄단체로서 사실상 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 (당시 패싸움은)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당시 폭행을 한 것은 상대방의 공격에 소극적으로 방어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성원 간 관계가 특유의 규율에 따른 통솔이 이뤄져 집단으로 위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쪽 조직원 모두를 '조폭'으로 본 셈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폭행 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면서도 "범죄단체는 다수인이 조직적·계속적으로 결합해 선량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경찰은 일명 '익산 장례식장 조폭 패싸움 사건'에 연루된 조직폭력배 50명(18명 구속)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구시장파가 38명, 역전파 조직원이 12명이다.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은 이날 5명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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