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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성접대 의혹' 김학의 면소? "변호사하면서 한 번도 못 받아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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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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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8월 12일 (금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2013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이 9년여 만에 종결됐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측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무력화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정치권의 굵직한 법률이슈, 자세히 풀어봅니다. 장윤미 변호사 나오셨어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장윤미 변호사(이하 장윤미): 안녕하세요.

◇ 이현웅: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이 의혹 제기 9년 5개월 만에 모두 무죄·면소 판결로 확정됐습니다. 어제 있었던 대법원 판결부터 살펴볼까요?

◆ 장윤미: 말씀 주신 대로, 무죄 판결이라고 하면 죄가 없다고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면소 판결은 제가 변호사 하면서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판결이에요. 왜냐 하면 면소 판결이라는 것은 시효가 아예 지난 사건을 재판에 넘겨서 법원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판단조차 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결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왜 그렇게 됐냐,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사건이 처음 촉발된 것은 2013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 김학의 법무부차관이 내정됐죠. 그러면서 즉각적으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집니다. 당시에 이례적으로 검찰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사에 착수했다, 공개했어요. 그러면서 상당히 수사에 속도를 냈는데 검찰 단계에서 번번이 수사가 진척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1차 수사에서 무혐의로 결론이 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효는 계속 부가했던 것이고, 재판조차 넘길 필요가 없는 사건으로 일단락됐지만 계속 사건이 여러 번 재점화되면서 총 세 차례 수사가 진행됩니다. 마지막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것을 정말 검경이 사활을 걸고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과거 사위 등을 통해 수사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점검한 뒤에, 크게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성접대를 받았다는 부분 이것도 법률적으로는 뇌물죄인 거죠. 그리고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4300만 원 현금을 수수했다는 혐의 등등이 포함돼서 기소가 됐는데 워낙 이 재판에 넘겨지기까지 많은 세월이 흐른 겁니다. 사실은 시효가 지난 거예요. 그때 뒤늦게 법리 구성을 달리 하기는 했는데 일단 법원은 대부분 시효가 지났다, 그리고 어떤 시효가 지나지 않은 사건도 이게 대가성 뇌물이라는 건 사실 주고받을 때 어떤 의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다.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보이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래서 무죄 내지 면소 판결이 완전히 확정이 돼 버린 게 어제 대법원 판결의 의미입니다.

◇ 이현웅: 그러면 4300만 원을 제외하고는 이미 다 공소시효가 지나서 그런 건가요?

◆ 장윤미: 13차례 성접대 관련해서, 사실 성접대라는 게 딱 금전으로 환산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공소장에는 그 금액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검찰은 1억 3천만 원이라고 했지만 성접대 관련해서도 일부는 다 시효가 지났고요. 시효가 남아 있는 것도 성접대를 받은 게 대가관계 때문이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의 의구심은 해소되지 않았고 그나마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받았다는 4300만 원이 법률적으로 상당히 쟁점이 됐습니다. 처음 재판으로 넘겨져서 1심 재판을 받았을 당시에는 4300만 원도 이건 뇌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무죄라고 했지만 2심 항소심 단계에 가서는 4300만 원 받은 거 좀 수상한데, 이거는 뇌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해서 완전히 1심 판결 결과가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뒤집어졌을 때 결정적인 근거로 작용한 게 돈을 줬다는 당사자, 사업가 최 모 씨의 법정 증언이었어요, 이 사람이 검찰에서 진술할 때 소극적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정 증언을 할 당시 항소심 그러니까 2심 단계에 나와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2심 재판부도 이거는 뇌물죄로 유죄를 쓸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이 부분이 대법원으로 갔을 때 이거 수상하다, 이 증언 그대로 믿을 수 없다. 그래서 파기환송이 되고 다시 넘어간 고등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한 게 어제 대법원에서 다시 무죄로 끝난. 굉장히 좀 복잡한 그런 수순을 거쳤다.

◇ 이현웅: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재점화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동영상 공개였는데, 파장이 만만치 않죠.

◆ 장윤미: 그렇죠. 이게 2013년도 3월에 처음 불거졌다고 했잖아요. 심지어 동영상까지 나왔어요. 김학의 전 차관 같은 경우에는 6일 만에 낙마를 해요. 그렇지만 수사 대상에는 올랐고 가장 유죄의 결정적인 근거라고 많이 남아 있던 부분. 원래 성접대 이런 것들은 증거가 잘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노래를 하는 그 영상인데 대단히 부적절한 장면이 끝에 나오고 방송에서 소개가 된 장면만 보더라도 이게 김학의 전 차관의 얼굴이라고 인식할 정도로 비교적 뚜렷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검찰은 이 동영상 속의 남성이 김학의 전 차관인지 김학의 씨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신원불상의 남성이라는 이유로 이게 유죄의 증거로 쓰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판단을 내는, 다시 조사를 할 때는 완전 다른 판단이 나왔던 거죠. 영상 속의 인물은 김학의가 맞다라고 검찰도 3차 수사를 할 당시에는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고요. 이것도 당연하게도 뇌물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선출되고 했지만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김학의 씨 변호인들은 머리 가르마 얘기까지 하면서 이 영상 속의 인물은 김학의 아니라고 항변하기도 했는데 이 판결이 면소·무죄를 받기는 했지만 재판부도 판결을 쓸 때 이 부분은 정말 수사가 부실했다 이런 점을 지적을 합니다. 진작에 기소가 됐으면 이 부분은 유죄로 판단 내리기 비교적 수월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래서 봐주기 아니냐라는 의혹들 의구심들이 나왔던 거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막판에 기소했지만 성과는 없었고. 오늘도 그런 취지로 기자님이 쓴 기사를 봤는데 "이건 당사자한테도 못 쓸 짓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벌을 깔끔하게 받고 나왔으면 이렇게 언론의 주목도가 더 과도하게 커지지도 않았을 텐데 여러 피해자를 양산한 게 아닌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이현웅: 본인은 지금까지도 그 동영상 속 인물이 본인이 아니라는 입장인 거죠?

◆ 장윤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그런 취지로 진술을 했고 법정에서도 그런 주장을 굽히지를 않았었는데요. 이게 법적으로는 완전히 면죄부가 주어졌다라고는 하지만 떳떳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뇌물로 받았다는 그 4300만 원, 심지어 유죄로까지 인정이 됐었잖아요. 그것도 사실 법리적으로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기 때문에 무죄를 받은 겁니다. 대법원에서 증인이 1, 2심 재판정에 나가서 법정 증언을 하기 전에 검찰에 소환이 돼서 검찰과 같이 면담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 때문에 무죄를 받은 거지, 돈을 받은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 이현웅: 검찰의 증인 사전 면담이 원래 진행되는 것은 정상인가요?

◆ 장윤미: 저희 변호인도 증인 심문을 하고, 형사 공판 과정에서 검찰도 심문을 하죠. 변호인 같은 경우도 우호적인 증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연습을 하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연습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최소한 어떤 사실관계를 잘 정리해서 들어가고 검찰도 그런 관행에 있던 겁니다. 특히나 이 사건에서는 많은 부분이 시간이 흐른 상태였고 그나마 유죄를 바라볼 수 있는 게 4300만 원 뇌물을 줬다는 사업가 최 모 씨였습니다. 최 모 씨는 아무래도 본인의 입장도 있었겠지만 검찰에서는 비교적 소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1심 법정 증언, 2심 법정 증언에 나와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보통 증인은 법정에 나오기까지 경찰 검찰 단계에서도 진술을 하고요. 법정에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떤 행위를 기억하는 그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감퇴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경찰에 있을 때는 흐릿하게 진술을 했다가 법정에 와서는 더 뚜렷하게 피해 사실을 증언한다든지 아니면 그 당시 상황을 세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재판부는 그리고 이게 그 사람을 적대적으로 배척을 해야 되는, 변호인으로서는 "이거 믿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의도가 있기 때문에 진술이 오염됐다라고 보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이번에도 이 사업가가 돈을 줬다는 시점으로부터 근접했을 때, (돈을) 받았을 때의 검찰 진술과 시간이 지날수록 법정에서 한 진술이 상당히 온도차가 있는데 심지어 확인을 해봤더니 1 2심 법정에 나오기 전에 검찰과 사전 면담을 했다. 이 부분은 그대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게 대법원에 이번에 나온 설시여서 참석자 이런 게 관행적으로 그리고 상당히 좀 일상적으로 진행됐던 내역이기도 해요. 사전 면담 같은 게, 변호인도 마찬가지고. 이런 수사 관행에 상당히 제동이 걸릴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달라진 재판 풍경이라고 하자면 검사도 변호인 측의 우호 증인한테 "혹시 나오기 전에 변호사 접촉 좋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요. 변호인들도 이런 대법원 판례가 성립이 됐으니까 검찰 측 증인에게 "혹시 검사님 면담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선 거 아닙니까?"라고 굉장히 공격적인 질문을 주기도 합니다.

◇ 이현웅: 만약 회유나 압박을 받아서 진술을 바꾼 게 아니라는 게 입증이 되면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는 건가요?

◆ 장윤미: 이제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다툴 수 있는 여지가 법률적으로는 완전히 쐐기를 박았다, 마침표가 찍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그런가 하면 본인은 무죄 확정을 받았지만, 정말 마침표를 찍었지만.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출국 금지 논란이 있었는데 이건 아직도 법적 다툼이 남아 있는 거죠?

◆ 장윤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관련자들, 그 당시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들.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 등이 수사 선상에 올라서 지금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매듭이 지어지지 않았는데 그 골자는 당시에 김학의 씨가 수사 선상에도 오르고 본인이 계속 소환 조사를 받아야 될 것 같은 국면에 이르자 해외로 출국을 시도를 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야밤의 시도를 해요. 그리고 이건 좀 악의적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인데, 본인과 유사하게 의상 같은 걸 장착하고 선글라스 낀 이른바 '카게무샤'까지 대동합니다. 이건 수사를 면하려고 하는 의도가 상당히 있죠. 이거를 법무부 측이나 관련 수사기관에서 뒤늦게 캐치를 합니다. 왜냐하면 출국을 하려고 하는 사실이 인지가 되니까요. 그때 부랴부랴 출국금지를 하고 했는데 이게 절차적으로 상당히 위반 사항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입건되기 이전이고 해서 사건 번호 같은 게 나오기도 전이었는데 사건 번호를 부랴부랴 만들어서 출국금지 용지에 기재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적인 하자와 관련해서 당시에 관계된 검사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이현웅: 어떻게 해서든 잡아두려고 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그렇게 허위로 공문서를 기재하는 거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 장윤미: 이것도 제가 검찰에 오래 몸담으신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수사 관행상, 정말 출국을 해버리면 인터폴이나 어떤 해외 공조 수사다. 말은 있지만 실제로 상당히 어렵거든요. 치료는 중단된다고 하지만 다시 국내로 언제 송환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런 부분을 조치했던 것도 수사 가능성 용인됐던 부분이 있다고는 하는데 아마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주제를 바꿔볼게요.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섭니다. 아주 기본적인 질문부터, 가처분 신청은 어떤 경우에 하게 되나요?

◆ 장윤미: 가처분이라는 건, '가'가 건물 가(假) 할 때 가예요. 임시로 처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식 소송을 해서 결과를 받으면 이미 너무 늦어버린 그런 결과인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경우가 그렇죠.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식 소송, 당연히 할 겁니다 가처분은 정식 소송을 해야지만 접수를 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식 소송은 아마 비대위 출범을 중지시켜달라는 내용이 될 겁니다. 그런데 2년, 3년 재판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이미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안 소송에 준하는 입증 정도가 아니더라도 아주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리고 바로 비대위가 출범하게 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 이런 요건들이 충족되면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해주는 그런 절차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시급성, 긴급성. 이준석 대표로서는 비대위가 이미 출범을 하고 속도를 내고 있으니까 긴급하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건 통상 돈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손해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저희가 손해배상 소송들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인명사고가 난 뒤에도 회복할 수 있는 건 돈밖에 없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당 대표 직책의 복귀 자체를 할 수 없는 것. 나중에 '불법이다, 위법성이 있었다'라고 판단 받아봤자 돈으로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범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 이현웅: 어떻게 보면 자율성을 침해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번에도 여러 해석상의 문제를 두고 당내에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 장윤미: 정당의 영역이라고 해서 꼭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는 걸 자제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물론 그런 분위기가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차명진 전 의원 같은 경우에 가처분을 냅니다. 그 당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폄훼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요. 그래서 긴급 최고위원회가 열리고 절차를 밟아서 제명인가, 아예 선거에 나올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그때 차명진 전 의원이 했던 법률적인 조치도 가처분이었습니다. 법원이 인용해 줍니다. 이겼어요. 그래서 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는 법적 기회는 보장을 받게 됐었고 주호영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공천에서 탈락을 하게 됩니다. 이거 절차가 너무 부당하다며 가처분을 했었고 인용이 됐었습니다. 이런 여러 절차에서, 정당의 영역이라고는 하지만 내부적으로 모든 가이드라인은 갖고 있습니다. 당헌당규가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당헌당규대로 비대위 절차에 돌입이 됐다라고 법원이 본다면 이준석 대표로서는 사실상 승산이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비대위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위법성이 있었다고 판단받게 되면 이 부분은 사법부가 사법 자제를 할 거라고 단언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 이현웅: 국민의힘 책임당원 1558명도 가처분 신청을 냈다는데요? 그러면 병합이 됩니까?

◆ 장윤미: 지금으로써는 병합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이준석 당대표가 신청인이 된 가처분은 다음 주 수요일 날 바로 심문 기일이 열리게 됩니다. 보통 법률적인 쟁점이 같다면 병합을 해서 심리하기도 하는데 약간의 시간적 격차를 두고 책임당원들이 제기한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접수가 때문에 별도로 심리 기일이 열릴 것으로 보이고요. 가처분이라는 건 말씀드린 대로 요건 중에 긴급성이 있다 보니까 심문 기일도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빨리 열립니다. 그리고 기일이 열리면 서로 간의 공방을 판사 앞에서 주고받는 겁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린지를 판단을 받는 그 결과도 굉장히 긴급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당원들의 후속적인 가처분과 별개로 이준석 당대표가 신청인이 된 이 사건은, 먼저 결론이 선행 사건으로서 나올 것 같습니다.

◇ 이현웅: 말씀 주신 것처럼 첫 심문기일은 17일인데, 그러면 심문을 여러 번 하게 되는 건가요?

◆ 장윤미: 보통 이런 가처분 사건은 심문기일을 두세 차례 갖는 경우도 있지만 한 차례에 끝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빨리 결론을 내야 하는데, 이미 비대위는 출범을 했고 이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기 때문에 법원이 매듭을 지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심문기일은 한 차례 열릴 걸로 보이고요. 이에 대한 결론은 다음 주나 늦어도 다다음 주 안에는 나올 것 같다. (8월에는) 윤곽이 드러날 것 같아요.

◇ 이현웅: 결과가 예상이 될까요?

◆ 장윤미: 6:4 이런 얘기도 하시고. 기각될 거다, 인용 가능성이 없다는 법조계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게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을 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사후적으로 하자가 치유됐다고 볼 것인지. 왜냐하면 전국상임위 등이 열렸기 때문에요. 이 부분이 법적 쟁점으로 많이 다뤄질 것 같은데 결과는 장담하기 어렵지만 저는 그래도 인용 가능성이 비교적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윤미 변호사였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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