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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특별사면' 제외…부영그룹, 비상경영체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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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윤석열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취업제한 5년 규정에 따라 이 회장의 경영복귀가 늦춰지면서 부영그룹의 비상경영체제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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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3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2020년 1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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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에 포함된 주요 경제인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4명이다.

이중근 회장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부영그룹의 공격적인 경영 역시 당분간 미뤄질 전망이다.

이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020년 8월 징역 2년6개월 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지난해 8월 가석방 출소했다. 올해 3월 형기가 만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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