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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신천지 이만희, 코로나 방역방해 혐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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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자금 횡령 혐의는 유죄…징역 3년·집유 5년

더팩트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2020년 3월 2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 궁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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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이 총회장의 상고심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퍼진 2020년 2월 신천지 간부들과 함께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배 구입비 명목으로 교회 자금 등 50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 위반)와 2015∼2019년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서울 올림픽공원 등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한 혐의(업무방해·건조물침입)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감염병예방법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요구한 교인 명단과 시설 등은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아, 축소 보고를 했더라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는 감염병 환자 발생 규모 파악과 감염원을 추적하고 예방접종 뒤 이상반응 원인을 하기 위한 활동으로, 환자의 인적 사항과 발병일, 장소, 감염원인 등이 조사 내용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교회 자금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이 총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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