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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난개발 환경파괴 우려에 공무원 유착 의혹까지…용인 은화삼CC 옆 아파트 사업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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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은화삼지구 지구단위계획 [자료 =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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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서 4000여 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로 추진 중인 은화삼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연 녹지와 산을 헐고 고층 아파트를 지어 자연 훼손 우려가 있고, 최근 전직 용인시 공무원 소유 토지가 사업지에 포함되면서 시세보다 땅을 높은 가격에 거래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기 때문이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은화삼CC 옆에 위치한 은화삼지구는 부지 24만3800㎡, 녹지 3개 블록에 최고 28층 높이 4013가구를 짓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1군 건설사로 시공사로 확정한 1·2블록에는 각각 1669가구와 1984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용인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는 해당 지역은 국토법상 '수령 40년이 넘은 수목이 50% 이상 존재하는 임상도 5영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상도 5영급 지역은 보전대상으로 분류돼 개발을 할 수 없다. 부득이 개발하더라도 주변 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 이에 대해 용인시는 실제로 조사하면 임상도는 5영급이 아닌 4영급이라 개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들 단체는 계획대로 총 4013가구 대단지를 조성할 경우 1만명 가량 인구가 늘어나지만 이에 대비한 연결도로가 한 곳뿐이어서 난개발에 따른 교통난도 우려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용인녹색연합은 지난 11일부터 현재 소속 회원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용인시청 앞에서 은화삼지구개발에 따른 산림 훼손과 환경 파괴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당시 용인녹색연합은 "최근 은화삼지구를 개발하는 시행사 측에서 아파트 개발 부지를 더 넓히기 위해 지구단위 계획변경 제안서를 접수했으며, 용인시가 이를 특별한 제재없이 통과시키면서 난개발 우려는 더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경 전 토지이용계획(안)에는 5영급 해당하는 토지 중 일부는 그나마 공원으로 계획됐었는데, 변경 후 토지이용계획(안)에는 5영급 토지 전체를 공원이나 보존하는 계획이 전혀 없는 내용으로 변경해 추진하고 있다"며 "5영급 토지만이라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사업을 관리하는 용인시 도시계획과는 "은화삼지구의 도시관리계획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졌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역 주민들은 토지 매입 과정에 대한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사업지의 토지 실거래 신고 내역을 보면 3.3㎡(평)당 200만~350만원에 대부분 거래됐지만, 전 용인시 공무원이 보유한 토지는 747만원에 특히 비싸게 거래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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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화삼지구 담당공무원 토지 실거래 현황 [자료 = 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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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요구한 한 주민은 "인허가 담당 공무원(인허가 진행당시 담당부서 과장)이 본인소유 토지가 포함된 사업부지를 셀프 인허가와 함께 14억원에 구매한 땅을 사업시행사(은화삼지구)에게 142억에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인허가 당시 담당 공무원 A씨는 이미 용인시청에서 퇴사한 상태다.

A씨의 토지가 포함된 은화삼지구 도시관리계획은 2015년 신청 및 접수에 이어 2017년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이뤄졌다. 시기상 은화삼지구 도시관리계획은 A씨가 관련부서의 과장으로 근무하던 당시에 접수 됐으며, 그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관련부서 과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약 2000평의 농지를 공무원 신분이던 A씨가 어떻게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고 구매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주민들은 "A씨의 토지는 사업지 외곽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그의 토지를 제외하면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님에도 주변 토지보다 두배 이상의 가격에 매입을 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용인시는 "A씨의 은화삼지구 토지매매에 대해 알지 못했다"며 "이후 드러나는 사실관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 도시계획과는 "은화삼지구의 도시관리계획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졌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은화삼지구를 개발하는 시행사는 최근 아파트 개발 부지 확대를 위한 지구단위 계획변경 제안서를 용인시에 접수했다. 변경 전 토지이용계획(안)에는 5영급 해당하는 토지 중 일부를 공원으로 계획했으나, 변경 후 토지이용계획(안)에는 5영급 토지 전체를 공원이나 보존하는 계획이 전혀 없는 내용으로 변경해 추진하고 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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