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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김남국 “이재명, 도시락도 따로따로 계산하는 분… 법카 의혹으로 기소 가능성 없어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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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CBS 라디오에서 “본인 대선 출마하면서도 각자 N분의 1로 엄격하게 행동”

세계일보

지난해 7월25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오른쪽)와 김남국 의원이 광주 서구 소재 광주광역시당 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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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이재명 당 대표 후보 부인 김혜경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것 관련, “(이 후보가 기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곧 조사 결과가 발표될 거라고 하는 게 법인카드 수사 아닌가, 이재명 의원이 기소될 수도 있다고 보는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결제하는지 정확하게 사실은 알기가 어려운데, 그걸 가지고 이재명의 지시라든가 묵인이라든가 이와 관련된 거 없는데 (연관됐다고) 억지로 만들어내기 어렵다고 보인다”고 이유를 댔다.

특히 “제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쭉 이렇게 같이 식사하고 다니면 차량에서 같이 먹는 도시락도 (이 후보가) 따로따로 계산을 했다”며, “본인이 대선 출마하면서도 다 각자 N분의 1로 해서 그런 부분에서 엄격하게 행동을 해왔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진행자가 ‘이재명 의원 기소까지 연결된다든지 그럴 염려가 있다는 걱정을 하는 건가, 아니면 그건 걱정도 안 될 정도인가’라고 재차 묻자 김 의원은 “(그럴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생각한다”고 확고히 했다. 엮을 수 있는 ‘사실’이 나와야 이 후보를 기소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김씨가 법인카드 의혹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출석요구서를 받았다고 밝혔었다.

경찰은 이 후보가 대통령선거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후인 지난해 8월2일 김씨와 당 관련 인사 3명이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가진 점심 식사 비용이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된 것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후보 측은 “당시 캠프는 위법 논란을 피하기 위해 ‘후보자나 배우자가 타인과 식사할 경우 대접하지도 대접받지도 않는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었다”며 “이날도 김씨의 수행책임자인 B모 변호사는 김씨 몫인 2만6000원만 캠프에서 교부받은 정치자금 카드로 지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김씨는 나머지 3인분의 식사비 7만8000원이 ‘법인카드 의혹’ 제보자인 A씨에 의해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됐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현장에서 A씨를 보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는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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