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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1주택자 비과세 특례 확대...수도권 6억 원 이하 상속주택 1주택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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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주택자 비과세 특례를 확대하기로 했다. 상속주택이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지방 주택을 한 채 더 보유해도 1주택자로 간주돼 양도세, 종부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매경이코노미

정부가 1주택자 비과세 특례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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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원 이하 지방 주택, 종부세 감면 혜택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 세제 개편안’에는 1주택자가 상속주택이나 지방 저가주택을 한 채 더 보유해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1주택자와 동일한 종부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이 포함됐다. “부득이하게 다주택자가 된 상황을 감안해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억울하게 박탈되지 않도록 한 것”이라는 것이 기획재정부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의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상속주택이나 지분 40% 이하의 소액 지분은 기간 제한 없이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해준다. 비수도권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만 해당된다. 이외 상속주택은 5년 동안만 1주택자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상속주택이나 지방 저가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는 종부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두 채의 공시가격을 합쳐 세금을 매기지만 올해는 기본공제를 6억 원이 아닌 14억 원(1가구 1주택 기본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9억 원(새 기본공제)가 아닌 12억 원(1가구 1주택 새 기본공제)을 받는다.

무엇보다 과세액의 최대 80%까지 경감해주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점도 눈길을 끈다.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는 전체 주택 가액 중 지방 주택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정부는 1가구 1주택자가 이사를 목적으로 이전 주택을 팔기 전에 다른 주택을 산 경우(취득 후 기존 주택 2년 내 매각 조건), 상속으로 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도 1가구 1주택자로서 종부세 특례를 적용한다.

상속주택은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일 때 또는 지분 40% 이하 소액 지분인 경우 영구적으로 주택 수로 치지 않고,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5년간 주택 수에서 빼준다. 이 같은 종부세 특례 제도를 적용받으려면 9월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내년부터 보유기간 3년 이상으로 농어촌주택, 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은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높아진다. 2025년 말까지 취득한 주택이 대상이다. 1주택자와 동일하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공시가격 기준이 올라가고 적용 기한도 연장되는 것이다.

이뿐 아니다. 정부는 1주택자 종부세 공제액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여 보유세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지금까지 1주택자는 종부세를 계산할 때 11억 원까지 공제받았지만 향후 3억 원 특별공제를 더해 14억 원까지 공제해준다. 공시가격이 14억 원이면 대략 시세는 19억 원 수준이라 서울 강북뿐 아니라 강남권 아파트 상당수도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문재인정부 시절 100%까지 치솟았던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 수준으로 줄인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정한다.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면 주택 보유자가 내야 할 세금 액수가 정해진다. 참고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을 의미한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과세표준은 낮아지고 세금도 줄어든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의 ‘종부세 부담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24억7900만 원 수준인 아파트는 종부세액이 657만3000원에서 216만2000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대상도 21만4000명에서 12만1000명으로 감소한다.

[글 김경민 기자 사진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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