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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둔촌주공 등 조합 3곳서 부적격사례 6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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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합동점검 결과 발표

용역계약·예산회계·조합행정·정보공개 등 다수 위반

적발 사례엔 수사의뢰·시정명령·행정지도 등 조치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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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서울 둔촌주공과 보문5구역, 대조1구역 등 재개발·재건축 조합 3곳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65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 사례에 대해선 수사 의뢰와 시정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5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부적격 적발 사례는 총 65건으로 △용역계약 16건 △예산회계 19건 △조합행정 26건 △정보공개 3건 △시공자 입찰 1건 등이다.

이 중 11건에 대해선 수사의뢰를 진행한다. 나머지 22건은 시정명령, 4건은 환수권고, 27건은 행정지도, 2건은 기관통보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정비기반 시설 공사, 쓰레기 자동 집하 시설 공사, 건설감리용역 등 1596억 원 규모의 용역 계약 13건을 체결하면서 계약업체·금액 등에 대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회 의결 없이 용역 계약 체결한 조합 임원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상가 재건축 사업 운영비와 사업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조합 결산 보고 때 해당 비용을 포함한 통합재무제표를 작성·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에 편성된 상근이사 3명 외에 1명을 추가로 임용하고 급여를 지급하고, 조합원이 공개 요청한 정보를 비공개하거나 의무 공개해야 하는 정보의 공개를 지연한 사실도 있었다.

성북구 보문5구역 재개발 조합은 조합장으로부터 자금 2억 원을 차입하면서 차입 사실과 이자율, 상환방법 등에 대해 총회 의결을 진행하지 않았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무등록자가 각종 총회의 서면 동의서 징구 업무를 대행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 운영비 예산결산대비표와 사업비 예산결산대비표를 일정 기간 작성하지 않고 대의원회와 총회에 보고하지 않으면서 시정명령 조치를 받게 됐다.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을 하지 않고 상근이사를 선임한 사실에 대해선 행정지도 조치가 이뤄진다.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조합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 없이 인력공급계약, 공사계약 등 25건(약 5억 60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주촉진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수의 계약으로 진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또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증빙 서류에 집행 장소, 집행 대상, 인원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유급직원을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합은 시공사 선정 입찰참여 안내서에 이사비용을 가구당 1000만 원으로 제안하도록 안내하고 시공사들은 입찰 제안서에 이를 표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 및 승낙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하반기에도 시공자 입찰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조합점검 결과는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타 시·도에 전달된다.

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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