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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고민정 "왜 이재명이 기소된다고 생각하나…'당헌 80조'개정 논의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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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측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 정지'를 명시한 당헌 80조가 야당탄압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개정에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반이재명측은 '이재명 지키기' 차원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재명 선거캠프ⓒ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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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고민정 후보는 전당대회 이슈로 떠오른 '당헌 80조' 개정에 대해 "왜 우리 스스로 이재명 의원 기소를 기정사실화하느냐"며 논의 자체를 반대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굳이 하겠다면 '등' 정도만 빼도 될 것 같다고 부분 수정을 제안했다.

민주당 당헌 80조 제1항은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동조 제3항은 '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 중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윤리심판원은 30일 이내에 심사·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고민정 "개정논의는 이재명 기소를 전제로 하는 것…정권의 李 수사를 따져야"

고 후보는 11일 오후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에서 "저는 논의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는 "개정을 하지 말자 개정을 하자라는 어느 쪽에도 서지 않는 것"이라며 개정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해 고 후보는 "개정의 시발점이 기소여부로 기소를 왜 우리 스스로 기정사실화하는냐"라는 점을 들었다.

따라서 "(이재명 의원) 기소를 우리가 기정사실화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며 그 생각에서 '당헌 80조 개정논의'는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 후보는 "(이재명 의원)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무사하지 못하리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원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오마카세 사건 검증이 어느 정도는 됐지만 거기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왜 이토록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는 먼지털이식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했다.

지금은 당헌 개정에 열정을 쏟기보다는 왜 이재명 의원을 이토록 괴롭히는지 그 부분을 파고들어 이 의원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 최재성 "'등'과 '동시에' 정도 빼면 돼…징계취소 권한, 윤리위 아닌 최고위로"

최 전 수석은 TBS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에서 "안 해도 되고 해도 된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당헌80조에 "뇌물이나 정치 자금과 관련돼서 '등'이 들어가 있는데 그건 변수가 너무 많아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등'이 기소혐의를 특정하는 대신 무한정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최 전 수석은 "'등' 자를 빼고 기소와 동시에의 '동시에'를 빼면 된다"고 판단했다. 동시에의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벗어날 우려가 있기에 당사자에게 해명할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는 의도에서 빼자고 했다.

또 "정치 탄압의 경우 윤리심사위를 통해서 30일 안에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직무 정지처분 취소) 주체를 (윤리위가 아닌) 하루 두차례도 열릴 수 있는 최고위로 이전"하는 개정을 해 빠른 판단을 내리도록 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재명 의원 지지층인 개딸들(개혁의 딸들)이 요구한 '당원에게 최종 결정권'은 "좀 무리가 있다"며 반대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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