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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보험 200% 활용법] 비과세 종신보험…건강보험료 산정 때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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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최근 몇 년 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세금 부담이 가중됐다. 자산이 늘어나며 내야 될 세금도 늘어난 것인데, 이런 갑작스러운 세 부담 증가는 당장 가정경제에 영향을 끼칠 만큼 위협적이다. 더 큰 문제는 자산이 늘어나면 그 자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더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에 따라 추가로 납입해야 하는 비용이 생긴다는 데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건강보험료다. 오는 9월부터는 급여를 뺀 가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인 약 45만명의 월별 보험료가 더 늘어난다. 건보료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약 27만명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대안은 무엇일까. 우선 비과세 상품에 주목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비과세 금융상품은 일정 금액 한도로 비과세가 가능해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비과세 금융상품으로는 예탁금, 종합저축, 장기저축성보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종신보험 등이 있다. 이 중 종신보험은 특히 건강보험료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일부 고객들로부터 큰 관심을 얻고 있다.

대를 이은 자산의 이전에 있어서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과세표준이 30억원이 넘게 되면 자녀에게 물려주는 재산의 절반 정도를 상속세로 내야 한다. 자산의 50% 이상이 금융상품으로 돼 있는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자산의 80%가 부동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상속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미리 현금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절세할 수 있는 부분들을 놓칠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종신보험으로 일부 해결이 가능하다. 종신보험은 피보험자 사망 시 100% 현금 지급이 가능한 상품이라 상속 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이렇게 세금적인 측면에서 종신보험은 여러 혜택이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종신보험의 본질은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라는 것이다. 내가 열심히 자산 증식을 위해 노력할 때 나에 대한 리스크는 보험사에 맡기고, 나와 내 가족이 각자의 목표를 향해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다. 다양한 세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 눈여겨볼 것을 권한다.

[김순녀 교보생명 동래FP지점 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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