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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한국영화감독협회 “쿠팡플레이 ‘안나’ 자체 편집은 감독 권리 능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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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쿠팡플레이 <안나> 포스터. 쿠팡플레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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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쿠팡플레이가 감독의 동의 없이 드라마 <안나>를 편집해 방영한 것을 두고 한국영화감독협회가 “감독의 권리를 능욕하지 말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영화감독협회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8부작으로 기획·제작한 작품을 6부작으로 자체 편집한 것과 반말을 섞어가며 회의를 진행하면서 ‘왜 모든 장면을 의도를 갖고 찍었느냐’고 말한 플랫폼 관계자의 무례함에 분노한다”며 “오만함과 어리석음에 맞서는 이주영 감독을 응원한다. 쿠팡플레이의 사과를 요구한다. 이 감독이 요구한 크레딧 및 감독판 공개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이주영 감독은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시우를 통해 “현재 공개돼 있는 <안나>는 제작사도 아닌 쿠팡플레이가 감독인 저조차 완전히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편집해, 제가 극본을 쓰고 연출한 <안나>와는 완전히 다른 작품이 됐다”며 “작품 훼손을 시정하고자 노력했으나 쿠팡플레이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창작자로서 더 이상의 고통을 견딜 수 없어 이 글을 쓴다”며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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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나>는 쿠팡플레이가 두 번째로 제작한 오리지널 드라마다. 사소한 거짓말을 시작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게 된 주인공 이유미(수지)의 이야기를 그렸다. 쿠팡플레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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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에 따르면 이 감독이 지난 5월30일 쿠팡플레이에 전달한 <안나>의 마스터파일은 회당 45~61분 가량의 8부작이었다. 그러나 쿠팡플레이는 이를 회당 45~63분의 6부작으로 만들었다. 감독은 “단순히 분량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구조와 시점, 씬 기능과 상관 없는 컷을 붙여 특정 캐릭터의 사건을 중심으로 조잡하게 짜깁기한 결과 촬영, 편집, 내러티브의 의도가 크게 훼손됐다”며 “그 뒤 저의 시정 요구도 묵살했다”고 말했다. 감독은 이어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 6부작 <안나>에서 자신의 이름을 삭제할 것, 당초 전달했던 8부작의 감독판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날인 3일 쿠팡플레이는 ‘계약에 명시된 권리’라며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쿠팡플레이는 “<안나> 촬영 후 쿠팡플레이는 이 감독과 제작진에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를 보내왔다. 하지만 감독의 편집 방향이 당초 쿠팡플레이, 감독, 제작사 간 상호 협의된 방향과 현저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됐다”며 “수개월에 걸쳐 감독에게 구체적인 수정 요청을 전달했으나 감독이 거부했다. 제작사의 동의를 얻어서, 계약에 명시된 권리에 의거해 원래의 제작 의도와 부합하도록 편집했고, 그 결과 시청자들의 큰 호평을 받는 작품이 제작됐다”고 했다.

이 감독 측은 즉각 “사실과 다른 입장문에 대해 유감”이라며 “감독은 구체적인 수정 요청을 전달받은 적도, 수정을 거부한 사실도 없다. 쿠팡플레이가 저작인격권 침해 행위를 정당화할 근거가 없음에도 사건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재반박했다.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인격적·정신적 권리로,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이 이에 해당한다. 저작권법은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창작자에게 남아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4일 <안나> 제작에 참여한 스태프 6인도 법률대리인을 통해 “피땀 흘려 완성해낸 결과는 쿠팡플레이에 의해 일방적으로 변경됐다. 감독도 동의하지 않았고 저희 중 누구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오경민 기자 5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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