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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선거·공직자·방위사업도 일부 직접수사...시행령 개정으로 '檢 수사권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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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대폭 제한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시행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일부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선거와 공직자, 방위사업범죄 일부와 무고, 위증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를 가능하게 하고, 범죄 금액을 기준으로 직접수사 가능 여부를 가르던 규정은 아예 없애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