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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나쁜 X” 법정서 시어머니 우산 맞은 이은해… 3초간 쳐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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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계곡 살인사건’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씨가 숨진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의 어머니에게 왼쪽 어깨를 우산으로 맞았다. 윤씨의 어머니는 이씨에게 “이 나쁜 X”이라고 소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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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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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와 공범이자 내연남인 조현수(30)씨의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이 끝나자 윤씨의 어머니는 퇴정하려는 이씨에게 다가간 뒤 들고 있던 우산으로 이씨의 왼쪽 어깨를 때리면서 욕설했다. 우산에 맞은 이씨는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3초가량 윤씨 어머니를 쳐다봤다. 그러더니 이내 교도관의 안내를 받으며 법정 대기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법정에 남은 윤씨 어머니는 “때리면 안 된다”는 경위의 제지에 “왜 안 되느냐”라며 울분을 토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선 이씨와 조씨가 범행 1~2개월 전 윤씨와 함께 자주 방문했다는 경기 가평군 ‘빠지’(수상 레저를 즐기는 장소) 업체 사장 A씨의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A씨는 “이씨와 조씨가 2019년 5월부터 6월까지 총 9차례 방문했다”라면서 “이 중 피해자 윤씨와 함께 온 건 6~7번 정도 된다”라고 증언했다.

이어 “윤씨는 물을 아주 겁냈고 물에 들어가면 경직돼 굳어버려 허우적대지도 못했다”라며 “수영강사 경험이 있던 직원이 윤씨는 ‘수연이 아예 안 되는 사람’이라고 말한 적도 있다”라고 전했다.

또 “윤씨는 웨이크보드를 타기 싫어했다”라며 “이씨가 윤씨에게 ‘안 탈거면 여기 왜 따라왔느냐’고 짜증과 화를 내자 약 20분 뒤 윤씨가 웨이크보드를 타더라”라고 진술했다.

A씨는 “초급자들은 봉을 잡고 웨이크보드를 타는데 윤씨가 타던 중 손에서 봉을 놓쳐 물에 빠졌다. 구명조끼를 입고 있던 윤 씨가 얼굴을 물에 전부 파묻고 엎드린 채로 경직돼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보고는 물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시 조씨가 계속 ‘윤씨가 탈 만한 빡센 놀이기구가 없느냐’고 물었었다”라며 “‘(놀이기구를 타다) 죽어도 좋으니 윤씨를 세게 태워달라’고 요청했다”라고 덧붙였다. A씨에 따르면 조씨는 물을 무서워하는 윤씨에게 “형님 쪽팔리게 뭐하느냐”라고 말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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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와 그의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씨. (사진=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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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씨 측 변호인은 윤씨가 사망하기 약 7개월 전인 지난 2018년 12월 이씨와 함께 베트남 나트랑으로 휴가 가서 찍은 사진을 제시하며 “윤씨는 수영이 가능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이 제시한 사진에는 윤씨가 수영장에서 물안경을 쓴 채 머리가 젖어있거나 바다에서 패러세일링 기구를 탄 뒤 수면 위로 들어 올려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를 본 A씨는 “사진 속 수영장은 수심이 가슴 깊이 정도로 보인다”라며 “윤씨는 빠지에서도 뭍과 가까운 곳에 있는 미끄럼틀처럼 안전이 담보된 시설은 좋아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빠지가 있던 강의 수심은 대략 20~50m라 사람의 발이 땅에 닿지 않는다”라며 “특히 웨이크보드는 자신이 언제 물에 빠질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A씨는 두 사람이 윤씨를 빠뜨려 살해하려 했던 경기 용인시 낚시터 사진을 보며 “뭍에서 7~8m 되는 거리에서 윤씨가 구명조끼 없이 수영해 올라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라며 “혹시 사다리 같은 것이 설치돼 있다면 올라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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