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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김건모 아내 명예훼손' 유튜버 김용호, 1심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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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유튜버 김용호. 사진|유튜브 캡처


유튜버 김용호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수 김건모 전 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신성철 판사)은 11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용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9년 8월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조 전 장관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라는 영상을 올려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9월 8일 유튜브에서 "조 전 장관이 밀어준 여배우에 대해 충분히 취재했다"며 "증거를 남기기 위해 녹취를 했고 하나 먼저 공개한다"고 말했고, 이 과정에서 음질이 좋지 않은 녹취 파일을 재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전 장관은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12월 24일 김용호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등 혐의로 기소했다.

김용호는 강용석, 김세의가 운영하는 또 다른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통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 사이 가수 김건모의 전 부인 장지연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전파성이 강한 유튜브 방송 진행자로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범행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장씨는 공적 인물도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용호가 다른 형사 사건으로 재판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들의 명예를 상당히 훼손하는 내용"이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용호는 최후 변론에서 "기회를 주신다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방송을 할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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