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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검찰, 직권남용·선거범죄 무고죄 직접 수사한다… ‘검수완박’ 앞두고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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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등 공직자 범죄도 '부패범죄'로 규정
금권선거 관련 처벌 범죄는 '경제범죄'로 정의
한국일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설치된 검찰 깃발.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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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을 한달 앞두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사권 확대를 추진한다.

검사가 직접 수사개시할 수 있는 부패·경제범죄 범위를 확장하고, 사법질서 저해 범죄와 검사에게 고발이나 수사의뢰하도록 한 범죄도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법무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2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 관련 법안(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9월 10일 시행되면 검찰청법상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 유형이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에서 ‘부패·경제 범죄 등’으로 대폭 줄어든다.

법무부가 이날 밝힌 대통령령 개정안을 보면, 공직자와 선거범죄 일부가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으로 편입됐다. 공직자 범죄 중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범죄는 뇌물 등으로 상징되는 부패범죄 유형에 넣었다. 선거범죄 중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은 금권 선거의 대표 유형이란 이유로 부패범죄로 규정했다.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와 서민 상대 폭력조직·기업형 조폭·보이스피싱 등은 검사가 수사 가능한 '경제범죄'로 정의했다.

개정안은 무고와 위증죄 등이 포함된 사법질서 저해 범죄와 개별 법률에서 검사에게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도록 한 범죄도 검사가 수사개시하는 중요 범죄로 규정했다. 현행 법령에선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해 무고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수사할 수 없다.

법무부는 경찰 송치 사건에서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직접 관련성'의 개념과 범위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범인·범죄사실 또는 증거가 공통되는 관련 사건은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아울러 직급과 액수별로 수사 대상 범위를 쪼갠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시행 규칙'을 폐지했다. 현행 규칙상 검찰은 뇌물죄의 경우 4급 이상 공무원,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청탁 금품수수는 5,000만 원 이상, 외국 공무원 뇌물죄는 수수액 3,000만 원 이상, 핵물질·생화학·첨단제품 등 전략물자 불법 수출입 범죄는 50억 원 이상만 수사할 수 있다.

법무부는 "부패와 경제범죄의 신분과 금액 등 요건을 합리적 근거 없이 부가해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 약화를 초래했다"고 폐지 이유를 들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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