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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인앱결제 때문에 가격 올린 음원업계..."수수료는 저작권 정산 대상서 빼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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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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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음악콘텐츠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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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인앱결제' 정책을 강행하자 멜론·지니뮤직·플로 등 국내 음원 플랫폼 업계가 수수료를 이유로 서비스 가격을 올렸다. 일각에서는 수수료를 사실상 소비자들에게 전가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업계는 저작권료 정산 대상에서 인앱결제 수수료를 제외하는 등 '정산구조' 개선에 나서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1일 서울 광화문 퍼플온스튜디오에서 '인앱결제 수수료 정산 이슈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권리자단체 멜론, 지니뮤직 등 사업자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패널로 참석해 논의를 이어갔다.

구글은 아웃링크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새 결제정책을 6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시행된 후에도 구글은 '제3자 결제방식'을 허용하면서도 여기에 인앱결제와 비슷한 수준의 수수료율(최대 26%)을 적용, 사실상 인앱결제(수수료 최대 30%)를 강제하고 있다. 이에 지니뮤직은 5%, 멜론은 10%, 플로와 바이브는 15% 가량 이용권 금액을 인상했다.

멜론·지니·플로·벅스·바이브 "정산구조 바꿔주면 가격 인하나 할인 검토"

신지영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멜론 음악정책그룹장은 "국내 음원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가격 인상은 해외 플랫폼 사업자와는 다른 정산 구조에 기인 한다"며 "국내 사업자는 해외 사업자와 다르게 수수료 등 공제 항목 없이 정산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수익을 배분 한다"고 언급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원 스트리밍 사용료를 정산할 때 결제수수료와 할인, 마케팅 비용 등을 포함한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음원 플랫폼이 35%, 창작자가 65%를 가져가도록 권고하고 있다. 총매출액 중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등에 음원 플랫폼사가 내야 하는 수수료도 포함돼 있다.

신 그룹장은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조치로 수수료 부담이 늘어났다. 국내 사업자는 인앱결제 수수료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소비자 가격 인상 시 혜택은 권리자와 앱마켓 사업자에게만 편중되고 소비자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사업자는 인앱결제 시행에 대응해 문화체육관광부 공식자문기구인 음악발전산업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고,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은 정산대상 매출액에서 인앱결제 수수료를 제외하고 PC나 웹 상품 평균 결제대행수수료 5% 공제, 정상판매가의 68.42%로 권리비용 인상 등이 핵심이다. 합의안이 통과되면 인앱결제 상품 가격인하나 할인 프로모션 등으로 소비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는 최종단계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반대하면서 만장일치 합의에는 실패했다. 수수료 공제까지는 동의하나 추가 요율 인상이 수반돼야 하고, 요율 인상 폭은 수수료 공제율보다 높아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반대 의견을 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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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영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멜론 정책그룹장 /사진=한국음악콘텐츠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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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플랫폼 권력 거대해..."역차별 존재"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내 음원 플랫폼 업체들이 겪는 역차별 문제도 제기됐다. 현재 국내 플랫폼은 프로모션 할인 판매시에도 정상 판매가로 정산하고, 수수료 정산에도 공제항목이 없다. 해외 플랫폼은 할인 판매시 할인 비용을 반영해 정산해 역차별이 가중된다는 입장이다.

권오현 지니뮤직 대외협력팀장은 "해외 사업자는 국내 사업자와 달리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이 아닌 별도의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있다"며 "다른 계약 내용으로 인한 공정 경쟁 저해되고 있다.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체부는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서비스 유형의 차이를 언급했다. 김현준 문체부 저작권산업과장은 "국내 사업자와 해외사업자가 사업구조와 서비스 유형이 달라 징수 규정 적용에 차이가 있다"면서 "유튜브는 영상과 음원 서비스가 결합하고 무료 또는 광고 기반으로 매출을 발생시키는 구조"라고 했다.

이어 합의 및 중재에 관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과장은 "구글이 지난 6월부터 정책을 시행한 상황에서 합의안 도출을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사안이 복잡하지만 공론화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 합의가 안될 경우 적극적인 수단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석현 서울 YMCA 시민중계실장은 "구글이라는 거대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전횡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대처가 꼭 필요하다"며 "국내법을 어떻게든 회피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해외 사업자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정부는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선제 대응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영아 기자 twenty_ah@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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