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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구글 인앱결제 후폭풍…쪼개진 음악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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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콘텐츠협회가 주최한 인앱결제 수수료 정산 이슈 해결을 위한 공개 토론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구글이 지난 6월부터 앱 개발사들에 인앱결제를 강제하면서 음원 플랫폼 업계가 진퇴양난에 놓였다. 인앱결제 수수료를 부담하려면 서비스 이용권 가격을 높여야 하지만, 소비자 반발이 예상돼서다. 업계 관계자들은 11일 서울 도렴동 퍼플온스튜디오에 모여 “저작권료 정산 대상에서 인앱결제 수수료를 제외해달라”고 입을 모았다.

“최저 운영비 보전하려면 스트리밍 이용료 4만원대로 올려야”

문제가 된 인앱결제는 앱 마켓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결제 시스템으로 유료 앱·콘텐츠를 구매하는 방식이다. 구글은 앞서 앱 개발사들에게 외부 결제 웹으로 연결되는 아웃링크 결제를 금지하고, 인앱결제(최대 수수료 30%) 또는 제3자 결제시스템(최대 수수료 25%)만 사용하도록 했다. 음원 플랫폼 회사(앱 개발사)가 부담하는 수수료가 높아지면서 스트리밍 이용료도 10~16%가량 올랐다.

음원 플랫폼 업계는 인앱결제 수수료와 저작권료 정산 방식 때문에 이중고를 겪는다는 입장이다. 현행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르면 플랫폼 업체는 결제 수수료, 할인 등 비용을 포함한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저작권료를 분배한다. 반면 유튜브뮤직 등 글로벌 음악 플랫폼은 총매출액에서 수수료와 각종 비용을 제외한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저작권료를 정산한다. 업계가 ‘매출액에서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토대로 저작권료를 분배하도록 징수 규정을 고쳐달라’고 요구하는 이유다.

한국 최대 음원 플랫폼 멜론의 신지영 음악정책그룹장은 “기존(PC) 결제 시스템에서 사업자가 가져가는 몫은 사업 영위에 필요한 최저 금액에 가깝다. 그런데 인앱결제 수수료가 30%일 경우, 이용료를 4만7400원까지 올려야 이 금액을 보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료를 올리면 권리자에게 지급하는 저작권료도 함께 오르기 때문에 수수료 인상폭보다 이용료 인상폭이 클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신 그룹장은 “이런 가격은 소비자가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며 “해외 플랫폼과 붙으면 가격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은 금액”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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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서 발표 중인 신지영 멜론 음악정책그룹장. 한국음악콘텐츠협회

“합의안, 창작자에 손해 감수하라는 꼴”

플랫폼 업계는 문화체육관광부 공식자문기구인 음악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 권리자 단체들과 맞대고 저작권료 정산 방식 개정안을 합의했다. △ 인앱결제 수수료와 PC 내 결제대행수수료를 정산 대상 매출액에서 제외하고 △ 권리자 수익을 기존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수익 배분 비율을 조정하며 △가입자당 최소 단가 역시 기존보다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협상에 참여한 한국음반산업협회 측은 “큰 틀에서는 동의한다”면서도 “인앱결제로 인한 플랫폼 사업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추적하며 긴 호흡으로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합의안에 반대 의사를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합의안에 따르면 권리자 수익을 3.4%P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앱결제뿐 아니라 기존에 정산되던 결제 수수료도 제외해 사실상 창작자 수익을 10% 이상 포기하라는 요구”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수수료 공제율보다 저작권 요율 인상폭이 높아야 기존 저작권료를 보전할 수 있다”면서 “합의안은 사실상 창작자에게 손해를 감수하게 하는 내용이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독과점 업체인 구글의 전횡, 범정부가 나서야”

소비자 단체인 YMCA는 구글이 거래상 지위를 내세워 전횡을 부린다며 이를 제어하기 위해 범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석현 서울 YMCA 시민중계실장은 “앱 마켓시장에서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는 구글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높은 수수료를 매기고 있다. 이대로라면 앱 개발사와 소비자들이 구글의 전횡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면서 “문체부가 마련한 합의안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단기적인 대책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여한 범정부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방통위는 오는 16일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등 3대 앱마켓을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사실조사에서 위법 행위를 확인되면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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