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이명박, MBC에 '해외비자금 의혹' 정정보도 소송했지만 패소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원 "MBC 보도, 허위로 단정하기 어려워"
"진실성 확보 위한 노력 상당… 공익성 인정"
한국일보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보도한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이 전 대통령이 MBC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MBC는 2018년 11월 '리밍보의 송금-MB 해외계좌 취재 중간보고' 편에서 이 전 대통령 최측근과 동명이인인 A씨가 "'리밍보'(이명박의 중국어식 발음)라는 인물이 자신에게 거액의 달러를 두 번이나 송금하려 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확보해 보도했다. 해외 은행에 이 전 대통령 최측근 계좌와 리밍보 계좌가 존재하고, 해당 계좌가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보관하는 용도로 쓰였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방송에는 주진우 전 기자와 배우 김의성씨가 출연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으며 같은 해 12월 법원에 정정보도와 3억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법원은 이 전 대통령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보도내용은) 제보된 내용의 진위 추적 과정이 실패하였음을 시인하거나 계좌 존재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관련 수사 등을 촉구하는 것이었다"며 "이는 언론 감시와 비판행위의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 보도의 진위 여부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허위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며 보도의 공익성도 인정했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피고들은 방송 내용의 진실성 확보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방송은) 공적 인물에 대한 공적 관심 사항(비자금 등 조성 등에 관한 의혹과 의문)에 관한 것으로 현저한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방송 내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내용 및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돼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