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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법원 "KLPGT 중계권 입찰 조건 부당"…"공정성 해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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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투어 중계'를 위한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법률적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한 입찰 조건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JTBC디스커버리가 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KLPGT)를 상대로 낸 임시지위보전 및 입찰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10일 받아들였습니다.

JTBC

KLPGT가 올린 중계권 입찰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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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KLPGT는 지난달 2023~2027년 골프 중계권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KLPGT는 입찰 조건으로 ① 선정 결과에 전적으로 승복하고 ②소송 등 법률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③ 부당하거나 근거 없는 이의를 제기할 경우 앞으로 중계권 사업자 신청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요구했습니다.

JTBC골프는 이런 조항들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또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해당 조항에 대한 서명을 일단 유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KLPGT는 1차 서류 심사에서 JTBC골프를 탈락시켰습니다.

법원은 KLPGT가 내건 입찰 규정이 법으로 보장된 재판을 신청할 권리, 이의를 제기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봤습니다. 이들 조항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일부 조항에 서명을 유보했다는 이유로 서류 심사에서 탈락시키는 건 무효가 될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JTBC골프에게도 2차 PT 심사에 참가할 자격을 줘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KLPGT가 중간에 입찰 조건을 수정했지만, 이 역시 입찰 참가자가 향후 이의를 제기할 때 행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는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도 봤습니다.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KLPGA는 "공식 입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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