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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파기환송심···“추가 유전자 검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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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피고인 A씨가 지난해 3월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김천지원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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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에서 지난해 숨진 채 발견된 세 살배기 여자아이의 친모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11일 열렸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상균)는 이날 오후 피고인 A씨(49)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미성년자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은 약 40분간 진행됐다. 재판부는 A씨가 출산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키메라증’에 해당할 수 있다는 A씨측 주장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와 A씨 딸들에 대한 추가 유전자 검사를 제안했다. 키메라증은 한 개체에 유전자가 겹쳐져 한 사람이 두 가지 유전자를 갖는 현상으로, 극히 드문 사례로 알려져 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 경찰관과 산부인과 간호사, A씨 회사 관계자 등 출산 사실을 증명할 추가 증인과 증거 자료 등도 요청했다.

이날 피고인 A씨는 마스크와 투명한 얼굴 가리개를 하고 나와 차분한 모습으로 재판에 참석했다. 그는 “사회적 지탄과 공분을 이유로 진실이 왜곡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 2부는 지난 6월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당초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피고인이 숨진 여자아의의 친모라는 사실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 밝혀졌지만, 피고인이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입증이 충분하지 않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 바꿔치기된 후 사라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의 행방은 여전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수사기관은 대법원 판결 이후 A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성과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사라진 아이를 찾는 노력을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관련 단서가 전혀 없어 난항을 겪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각각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전자 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숨진 아이와 피고인 사이에 친모·친자 관계가 성립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아이의 혈액형 등 출생 전후의 상황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자신이 낳은 여아와 친딸이 낳은 딸을 바꿔치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A씨는 2018년 3월31일~4월1일 구미지역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자신의 친딸인 김모씨(23)가 낳은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씨의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의 구강 상피세포와 손톱, 머리카락에서 유전자 정보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와 혈액형 검사만으로도 A씨의 약취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전자 검사 결과 외에도 인터넷 쇼핑 내역, 체중 변화, 직장 출근 기록 등 여러 정황 증거를 재판부에 제시했다. A씨는 1·2심 과정에서 “아이를 낳은 적이 없고 아이들을 바꿔치기 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번 사건은 당초 아동학대로 알려졌지만,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A씨가 유전자 검사에서 친모로 밝혀지면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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