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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물가 높이는 '철근 담합'에 과징금 2565억 철퇴 내린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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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동국제강 등 11개사 물량·가격 담합

6년간 입찰 탈락 업체 없이 투찰율 98% 넘어

"원자재·중간재 담합 적발 시 무관용 원칙 제재"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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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현대제철(004020) 등 11개사의 공공분야 철근 입찰 담합에 공정거래위원회가 2500억 원이 넘는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공정위는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한 현대제철 등 11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565억 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그 중 7개 제강사와 7개 제강사의 입찰 담당자 9명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과징금은 현대제철이 866억 원으로 가장 많고 동국제강(001230) 461억 원, 한국철강(104700) 318억 원, 대한제강(084010) 390억 원, 와이케이스틸 237억 원, 환영철강공업 206억 원, 한국제강 163억 원, 화진철강 12억 원, 코스틸 8억 원, 삼승철강 2억 원, 동일산업(004890) 8200만 원 순이다.

조달청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 등 각종 공공기관이 사용할 철근을 구매하기 위해 1년 또는 2년 단위로 130~150만 톤, 총 계약금액 약 9500억 원의 물량에 대해 입찰을 실시한다. 현대제철·동국제강 등 국내 7대 제강사와 화진철강·코스틸 등 압연사들은 2012~2018년 기간 동안 입찰 담합에 가담했다.

이 사건의 입찰 방식은 ‘희망수량 경쟁방식’으로 입찰자가 계약할 희망수량과 단가를 투찰한 뒤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조달청 입찰공고 물량에 도달할 때까지 입찰자를 낙찰자로 정한다. 최저 투찰가격이 적용되다보니 담합에 가담한 11개사는 낙찰 물량 외에 투찰가격까지 합의해야 했다.

그 결과 5개 분류별 희망수량과 투찰가격으로 응찰해야 하는 복잡한 입찰 방식에도 입찰 참가 업체들은 6년간 매번 일정 물량을 낙찰받았다. 28건의 입찰이 진행되는 동안 단 한 번도 탈락 업체가 발생하지 않았다. 입찰 참가 업체들의 투찰율은 98.94~99.99%에 이르렀다.

공정위는 제강사들이 입찰 물량을 배정할 때 “과거 3년간 계약물량(20:30:50 비율) 50%+철강협회 신고 압연 캐파(Capa) 50%로 비율(을) 산정”한다는 내용의 문건을 확인했다. 업체별 생산능력과 과거 조달청 계약물량 등을 기준으로 물량을 배분했다는 의미다. 또 다른 문건에서 한 업체는 “금년도 계약비율(량) 협상은 어느 때보다 변수가 많고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 사의 입장은 협상을 깨지 않고 전년비율(량) 유지를 목표로 경쟁사와 협상 추진 계획”이라고 밝혀 경쟁사와 협상을 통해 낙찰 물량을 배분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입찰 공고 이후 7대 제강사의 입찰 담당자들은 카페에 모여 낙찰 물량 배분을 협의했다. 조달청이 입찰에서의 기초금액 산정에 필요한 가격자료 제출을 업체들에게 요구하자 7대 제강사와 압연사 입찰 담당자들은 대전역 인근 중식당·다방 등에서 모임을 열어 낙찰 물량을 업체별로 배분했다. 입찰 당일에 담당자들은 대전역 인근 식당 등에 모여 기존에 결정한 업체별 배분 물량·투찰가격을 점검하고 투찰 예행연습을 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올 초에도 7개 제강사가 철근 등의 원재료가 되는 철스크랩(고철) 구매 기준 가격을 담합한 행위에 과징금 3000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택·건설 산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등 경제적 파급력이 큰 철근 시장에서 경쟁제한 행위를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물가 상승 우려가 지속하는 현 국면에서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자재·중간재 담합 점검을 강화하고 담합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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