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 '해외 비자금 의혹' 정정보도 등 소송 패소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2019년 3월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MBC ‘스트레이트’의 해외 비자금 의혹 보도로 명예를 훼손 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이 전 대통령이 MBC와 스트레이트 진행자인 배우 김의성 씨,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 MBC 취재기자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 전 대통령의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스트레이트는 2018년 11월 이 전 대통령 최측근과 동명이인인 A씨로부터 ‘리밍보’(‘이명박’의 중국어 발음)라는 인물이 자신에게 거액의 달러를 송금하려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방송했다.

제작진은 이를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제기했다. 거액의 달러를 송금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동명이인에게 보내려 했던 정황이라고 추측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정정보도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원고는 보도에서 언급된 내용 중 사실로 드러난 것이 없다고 지적하지만,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사정이 허위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역시 이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