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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33개월 화성 입양아 학대살인' 양부 징역 22년 확정…대법,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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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후 7시간 방치' 아동학대살해죄 1·2심 형량 유지

"직접적 학대증거 없어"…'감형 논란' 양모도 원심대로

뉴스1

'화성 2세 입양아 학대 사건'의 양부 A씨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1.5.1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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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33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양부의 징역 22년형이 확정됐다. 학대치사를 방임한 양모도 2년6개월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아동학대 살해죄 혐의로 기소된 양부 A씨(39)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된 양모 B씨(36)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5월8일 경기 화성시 남향읍 소재 자신의 아파트 안방에서 생후 33개월 된 피해아동 C양의 왼쪽 뺨을 세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C양은 병원에 입원할 당시 외상성 경막하출혈 반혼수상태(Semi-Coma)에 빠졌고 아이의 상태를 확인한 의료진이 학대정황이 의심된다며 수사기관에 신고해 A씨가 붙잡혔다.

C양은 같은 해 7월11일 인천가천대 길병원에서 두 달간 연명치료를 받았지만 숨졌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A씨는 범행에 앞서 2021년 4~5월 자신의 아파트 거실과 안방 등에서 C양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구둣주걱, 나무재질의 등긁개(일명 효자손) 등을 이용해 손바닥과 발바닥, 엉덩이를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를 일삼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이같은 범행을 목격하거나 예견했음에도 저지하지 않고 두둔하며 C양을 보호하지 않는 등 피해아동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부부는 2020년 8월께 경기지역 소재 한 입양기관을 통해 C양을 입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A씨에게 무기징역을, B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지만 1심은 A씨에게 징역 22년을, B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이 동일 형량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B씨는 징역 2년6개월로 감형했다. 그러나 다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이 참작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던 B씨는 법정 구속됐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이 양부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가 양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서도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모의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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