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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스타벅스 서머 캐리백 결국 전량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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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스타벅스 서머캐리백 <자료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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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씨케이컴퍼니(구 스타벅스코리아)가 정부와 협의해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된 여행용 가방(서머캐리백) 전량에 대해 리콜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서머캐리백에서 유해물질인 폼알데이드가 섬유제품의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는 점을 확인했다. 하지만 현행 법상 가방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기준은 적용되지 않아 추후 논란 발생시 업체의 도덕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스타벅스의 서머캐리백에 대해 조사분석을 실시한 결과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고 11일 밝혔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지난달 28일 스타벅스 서머캐리백 폼알데하이드 검출과 관련 사고 조사에 착수한바 있다. 정부 조사결과, 서머캐리백의 ㎏ 당 20.0∼681.0mg, 내피에서 ㎏ 당 26.0∼212.8mg, 종이보강재는 ㎏ 당 71.6~641mg이 검출됐다.

에스씨케이컴퍼니는 지난 5월 20일부터 소비자에게 증정 및 판매된 제품 전량인 107만9110개를 회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자체적으로 진행해 오던 조치를 확대해 공식적인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자발적 리콜은 사업자 스스로 위해정보를 입수했을 때 국표원에 보고하고 절차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 사업자는 정부에 리콜 실적을 보고하고 주기적으로 리콜 현황 점검을 받아야 한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리콜 대상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스타벅스 리콜 접수 홈페이지, 고객상담실, 이메일 및 스타벅스 애플리케이션(앱) 등으로 연락해 리콜을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향후 안전관리에 소홀할 가능성이 있는 사은품(증정품)에서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사한다. 가방, 커튼 등 유사 제품에 대한 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가방은 유해물질 안전요건 적용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아 같은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업체의 '도덕적 판단'에만 기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방은 가정용 섬유제품 중 기타 제품류로 분류돼 '유해물질 안전요건 적용대상'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서머캐리백을 포함한) 가방은 기타 제품으로 분류돼 안전기준을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방 외피는 섬유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시험을 했고, 가방을 구성하고 있는 섬유에 대한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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