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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공정위, ‘사실혼 배우자’도 친족 포함…SM그룹 등에 적용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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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총수 사실혼 배우자 친족에 포함키로

친족 범위 혈족6촌→4촌 등으로 축소

사외이사 소유회사 원칙적 계열 제외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공지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사실혼 배우자도 슬하에 자녀가 있으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취지이지만, 총수들의 사실혼 관계가 드러나는 데다,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 소유의 회사와의 거래· 지분 관계등이 전부 공개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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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가 사실혼 배우자를 동일인 관련자 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은 일부 대기업집단에서 총수의 사실혼 배우자가 계열사의 주요 주주로서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하고 있는데도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돼 규제 사각지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수관계인은 대기업집단 규제를 적용받는 기업집단의 범위 등을 정하는 기준이다. 동일인과 친족 등 동일인 관련자가 보유한 지분이 합쳐서 30% 이상이거나, 동일인이 동일인 관련자를 통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를 계열사로 본다. 동일인의 친족으로 규정된 사실혼 배우자는 계열사 주식 보유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하고 사익편취 금지 규제 등도 적용받는다. 다만 공정위는 법적 안정성과 실효성을 고려해 친족에 해당하는 사실혼 배우자의 범위를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성립된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당초 재계에서는 롯데그룹, SK그룹이 시행령 개정의 영향권에 있을 것으로 여겨왔다.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은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씨와의 사이에 딸 신유미씨가 있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015년부터 김희영 T&C재단 이사장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롯데그룹의 동일인은 신동빈 회장으로 변경됐고, SK그룹은 김 대표가 운영하는 T&C재단을 공익재단법인으로 등록해 이미 동일인 관련자로 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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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시행령이 개정되면 우오현 SM(삼라마이다스)그룹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로 알려진 김혜란씨가 새롭게 친족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우기원 우방 전무와 우건희 삼라마이다스 사외이사가 우 회장과 김 씨 사이의 자녀들이다. 재계 관계자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동일인의 친족 범위는 현행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한다. 국민 인식에 비해 친족 범위가 너무 넓고 핵가족 보편화와 호주제 폐지 등으로 이들을 모두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대기업집단의 자료 제출 의무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공정위는 친족 범위 축소로 인해 대기업집단의 친족 수가 8938명(2021년5월 기준)에서 4515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대기업집단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담으려던 계획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쿠팡의 김범석 이사회 의장은 내년에도 동일인 지정을 피할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하면 기업집단의 과도한 수범의무가 완화하고 규제의 실효성과 형평성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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