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신림동 비극' 부른 반지하, 서울에서 완전히 사라진다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신림동 일가족 참사 재발 방지

市,정부와 ‘주거 불허’ 적극 협의

기존 주택 10∼20년 유예기간

비주거용으로 순차 전환 추진

세입자들엔 공공임대 입주 지원

이번 폭우에 일가족 3명 사망의 비극을 부른 반지하 주택이 서울에서 완전히 사라진다. 서울시는 앞으로 지하·반지하에 대해 주거용으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또 10∼20년 유예기간을 두고 기존 지하·반지하를 비주거용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

세계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간밤 폭우로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다세대 주택 현장을 찾아 상황 설명을 듣고 있다. 서울시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지하·반지하 주택은 안전·주거환경 등 모든 측면에서 주거취약계층을 위협하는 후진적 주거유형으로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며 “이번만큼은 임시방편에 그치는 단기적 대안이 아니라 시민 안전을 지키고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에는 2020년 기준 약 20만호의 주거용 지하·반지하가 있다. 이는 전체 가구의 5% 수준이다.

시는 우선 건축허가를 통해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의 용도’는 전면 불허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건축법 개정을 협의한다.

현재 건축법 11조는 상습침수구역 내 지하층은 심의를 거쳐 건축불허를 할 수 있도록 했다. 2010년 폭우로 저지대 주택가에서 인명·재산 피해가 집중 발생하자 시가 법 개정을 건의해 이 조항이 도입됐다. 그러나 2012년 개정안 시행 뒤에도 반지하 주택이 4만호 이상 건설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시는 아예 지하층은 사람이 살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법 개정까지 시간이 걸리기에, 시는 건축허가 시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이번 주 중 각 자치구에 ‘건축허가 원칙’을 전달한다.

‘반지하 주택 일몰제’도 추진한다. 지하·반지하 주택에 10∼20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차례로 비주거용으로 바꾸도록 유도한다. 현 세입자가 나간 뒤 창고·근린생활시설·주차장 등으로 바꿀 경우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준다. 집 전체가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면 용적률 혜택을 준다.

세입자가 나가고 빈 상태인 지하·반지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빈집 매입사업’을 통해 사들여 주민 공동창고나 커뮤니티시설로 활용하는 안도 추진한다.

시는 또 상습침수·침수우려 구역을 대상으로 모아주택 등의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해 빠르게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 지역의 지하·반지하 세입자들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거나 주거바우처 등을 제공한다.

시는 이달 내 주택의 3분의 2 이상이 지하에 묻혀 있는 반지하 주택 약 1만7000호 현황을 먼저 파악해 대책을 마련한다. 이후 서울 전체 지하·반지하 주택 20만호를 전수조사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위험단계(1∼3단계)를 구분해 관리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장례식장에는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집중호우로 숨진 일가족의 빈소가 차려졌다. 일가족 중 둘째 딸 고인 홍모(47)씨는 폭우가 쏟아진 지난 9일 새벽 신림동 반지하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언니(48), 딸 황모(13)양과 함께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고인의 어머니는 병원 입원으로 변을 피했으나 정신적 충격이 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조문객들은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고인이 활동한 노동조합의 동료들, 황양의 초등학교 친구들이 빈소를 찾았다. 야권 국회의원과 장애인인권단체 등 시민단체, 고인이 일한 면세 유통업계 관계자들도 조화를 보내 고인을 애도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