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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서울시, 무신고·무면허 속눈썹 미용업자 10명 입건…"소비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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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속눈썹 접착제 21개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 19개 제품 기준 초과…환경부 통보

속눈썹 연장 시술 후 안구충혈·가려움증 등 부작용 우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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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무신고·무면허 속눈썹 연장 및 펌 시술 업소에 대한 집중수사를 실시해 불법 시술업자 10명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상시 마스크 착용으로 눈화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오피스텔 등에서 불법으로 속눈썹 연장 등을 시술하는 업소에 대한 시민제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수사를 시작하게 됐다. 속눈썹 연장 및 펌의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공중위생관리법 따른 미용사 면허가 있어야 하고, 면허를 가지고 있더라도 관할 구청장에게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속눈썹 연장 및 펌 시술을 제공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번 수사는 온라인 및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누리소통망)로 광고·홍보하는 속눈썹 시술업소를 대상으로 수사관이 직접 현장 방문을 통해 불법 영업 행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속눈썹 연장 및 펌 시술업소의 홍보 마케팅이 주로 온라인 및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활용, 이용자 리뷰 분석 등을 통해 위법 여부를 조사했다.

서울시는 "이번에 입건된 10개 업소는 대부분 오피스텔이나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면서 "대부분 SNS 등을 통해 1대 1 예약을 받고 영업하는 방식이어서 수사에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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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속눈썹 연장 시술 후 안구충혈, 눈썹탈락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다수의 민원 사례를 접수하고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속눈썹 연장용 접착제의 안전성 검사도 병행해 실시한 결과 90%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속눈썹 연장용 접착제 21개 제품을 구매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라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 2종(벤젠, 메틸메타크릴레이트)과 제품 내 함량제한물질 1종(톨루엔)에 대해 검사한 결과 제품 내 함유 금지물질중 벤젠은 21개 제품 모두 검출되지 않았으나 메틸메타크릴레이트는 21개 제품 중 19개 제품에서 검출됐다. 제품 내 함량제한물질인 톨루엔은 6개 제품에서 기준치(1000mg/kg 이하)의 4~10배가 초과 검출됐다.

서울시는 "이번에 구매한 21개 제품 중 5개 제품은 제조일자, 신고번호 및 제조 업소명 등의 표시 없이 유통·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속눈썹 연장용 접착제는「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르면 제품 겉면 또는 포장 표시면에 품목, 제품명, 제조연월일, 제조자·주소·연락처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에 서울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속눈썹 연장용 접착제 검사결과 및 표시기준 위반제품 현황을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이 있는 환경부에 통보했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들이 불법 속눈썹 시술업소 등 공중위생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한 경우 서울시 누리집 등에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천명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 직무대리는 "무신고·무면허 속눈썹 연장 등 불법 미용 행위가 시민의 눈 건강을 위협할 소지가 있는 만큼 불법 미용업소수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 관련 업소를 이용 할 경우 미용사 면허 소지 및 영업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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