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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선관위, 신천지 명단 등장한 '과천시의원 출마자' 경찰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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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선관위, 허위사실공표 혐의 신고접수
경찰에 자료통보→'수사의뢰'로 변경
7월 중순 A씨 경찰 대면조사도 진행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결론
노컷뉴스

과천시의회가 지난 14일과 과천시의회 본회의장. 과천시의회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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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가 지난 14일과 과천시의회 본회의장. 과천시의회 홈페이지 캡처
선거관리위원회가 6·1 지방선거 국민의힘 과천시의원 후보로 나왔던 A씨가 과거 이단 신천지 연루 의혹을 부인한 것은 허위사실이라는 신고를 접수해 경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A씨가 자신의 신천지 활동 의혹을 부인한 해명 내용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으로부터 신고장과 관련 증거자료 등을 접수한 선관위는 같은 달 27일 과천경찰서에 '수사자료통보'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선관위는 절차상 수사자료통보가 아닌 '수사의뢰'가 적합하다는 경찰 의견을 받아 사흘 뒤인 5월 30일 정식 수사의뢰를 한 상태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구체적인 신고 사항과 증거자료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중순쯤에는 경찰 출석 요구로 A씨에 대한 대면조사도 이뤄졌다.

경찰 측은 아직 한창 조사 중인 사안으로 결론을 내는 데 시일이 더 걸린다면서도, 선거에 대한 내용인 만큼 공소시효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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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조사 내용이나 혐의 여부 등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면서도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는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향후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A씨에 대한 조치 여부를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과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수사 결과를 받아본 뒤 신고건을 종결할지, 혐의가 짙어 조치를 취할지 여부 등을 경기도선관위 등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노컷뉴스

신천지의 '2005년도 총회보고서'에는 A씨가 2006년도 부녀회 간부인 문화부장 3명 중 1명으로 기재돼 있다. 보고서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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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의 '2005년도 총회보고서'에는 A씨가 2006년도 부녀회 간부인 문화부장 3명 중 1명으로 기재돼 있다. 보고서 캡처
앞서 5월 13일 CBS 노컷뉴스는 신천지 간부 명단에 올랐던 A씨가 올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과천시의원 후보로 출마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예전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단체의 문제성을 뒤늦게 인지해 오히려 '신천지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고 반박했다. 교적부에 이름이 오른 데 대해서는 "임의로 올린 거 아닐까 추측을 할 뿐이지 어떻게 이름이 적힌 건지는 알지 못한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에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은 "A씨의 해명은 거짓"이라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김디모데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장(목사)은 "A씨가 신천지와 무관하지 않다는 추가 증거들을 확보해 선관위에 신고했던 것"이라며 "기사에서는 자신이 신천지 활동을 한 적 없다는 취지로 해명함으로써 유권자들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본보 보도 직후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신천지는 코로나19 펜데믹 초기 폭발적 확산의 단초를 제공하며 우리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며 A씨에 대한 국민의힘 공천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또한 과천시기독교연합회는 '신천지 대책에 관한 과천시장·시의원 후보에게 드리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지역 출마자들(도의원 후보 제외)로부터 신천지의 사회적 문제성에 대한 동의와 대응 계획 등을 약속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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